에서 고민을 해결해 보세요
전세 2년 만기 되고 2년 연장하는 과정에서 집주인과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보증금 최고인상으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대출도 연장해야하는데 계약서를 만기되는 날에 딱 작성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연장하는데 심사기간이 촉박해서 은행에서는 연장이 어렵다고합니다. 질문.1 2년전 계약서를 가지고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게 가능한지 질문.2 버팀목으로 진행했던 이전 대출이라서 다른 대출 갈아타게 되면 제가 손해가 되는데 임대인에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청년전세자금대출 연장할때 은행 직접가서 진행하나요 아니면 자동연장인가요??
부동산 매매를 앞두고 1년 전세로 잠시 이사를 가려는데, 현재 전세 대출 신청을 앞두고 있어요 전세대출신청할때는 무주택자이고 전세대출실행시 1주택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전세대출신청할때 1주택자로 받아야하는걸까요? 무주택자와 1주택자 대출금리가 달라서 문의 드립니다
집주인이 다음달에 대출이 나와야 보증금을 줄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저는 이번달 말 이사를 가야합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1/28계약 종료일이라 지금 사는집 주인에게 문자로 3개월전에 나가기로해서 집을 관리하는 부동산중개인에게 집을 내놓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세입자가 안구해진 상태입니다. 또 한달 전쯤에 주인이랑 통화과되어 알아보니 은행에 제 보증금을 넣어놨는데 만기일이 2/3일에야 나온다고 양해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1. 첫번째 궁금한건 제가 계약 종료일로 이미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기로 했고 그날 잔금을 새로운 임대인에게 드리기로 계약서 상으로 되어있는데, 이 전에 세입자가 못구해지고 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제가 새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날짜에 맞춰 이사를 가야하나요? -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 보증금 못받은채로 나가야할 때 임차권등기 관련: 휴가를 못내는 직업이라 구정연휴에 맞춰 이사를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세입자를 못구하면 그날 보증금을 못준다고 하는 입장을 취해서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채 이사를 나가버리는게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곤란한 상황이네요. 알아보니 임차권등기라는게 있는데 그걸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보니까 변호사 통해 하거나 하면 금액발생도 꽤 있는데 몇일 차이지만 이렇게 해야 안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되는건가요? 복잡한 상황까지는 안갔으면 하는데 요즘 전세사기도 많고 사건이 많아 어떻게 해야할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ㅠ
00년생 3/22일생이고 올해 25년 기준으로 아직 만 24세입니다. 직장은 다니고 있고 호봉으로 7호봉 + 20만 원 받고 있고 작년 7월 1일 자로 재직하였으며 유치원교사 (사립) 입니다. 자가 없고, 자차가 있긴 합니다. (공동명의 나 99 / 아빠 1 ) 1천6백만 원 정도 대출이 좀 많습니다 카드론 2개 / 햇살론 1개 / 비상금대출 1개 / 자동차 할부 대출 1개 총 5개고 합산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토스 조회로는 연체 기록 없고 딱 한번 30일에 내야 하는 걸 31일에 낸 적은 있습니다 계좌 헷갈려서
21년도 1월에 이사하고, 한번 연장하여 25년 1월 30일 계약 만료입니다. 이사 계획은 신생아대출문제로 올해 3~5월이라 부득이하게 현재 집에서 대출 연장을 하게되었는데 계약할때와 다르게 임차권등기설정이 5집이나 생겼고, 압류된 토지도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대출 연장문제로 어쩔 수 없이 은행과 집주인이 통화하여 대출은 연장되었는데 저는 5월 안에는 이삭가고싶은데 마냥 기다릴수만은 없고 집주인도 기다리라고 하는데 믿을수가 없어서요. 혹시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을때를 댑비하여 임차권 등기설정을 해놓는게 좋을까요? 이사간다고는 24년 11월에 집주인에게 문자로 남겨놓긴 했는데 정확한 내용증명은 안될 것 같아 대처방법 문의드립니다. 이 건물은 근린생활주택 1,2층 그리고 다가구주택 3,4,5층으로 이뤄져있고 현재 4층에 거주중입니다.
전월세 계약서 상으로는 2개월전 퇴실 의사 전달하라는 말이 있어서 문자로 3개월전 퇴실 통보 문자 읽은 후 답장이 없어서 2개월전 퇴실 통보 했고 현재 25.01.27 퇴실 예정인데 지속적으로 연락시도를 했으나 집주인이 연락을 안받습니다. 전월세계약을 진행했던 부동산 측과의 전화 통화 했고 현재 거주중인 부동산에 대해 어떠한 이야기도 전달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전달 받았고 현재도 집주인과의 연락은 불통 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1. 보증보험이 없어도 임차권등기를 신청 그 후 내용증명을 통해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지 2. 25년01월27일에 바로 퇴실 하는게 아닌 임차권등기 접수 후 2~3주 후 이사를 가는게 맞는지 3.중기청 전세대출로 들어온 집이라 전세대출을 연장 해야 하는지 4.계약 만료일로부터 2주가량 남은 시점에서 제가 뭘 준비하고 어떤행동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상황 ] 기존집 원룸전세 살다가 새집으로 들어가서 전입신고를 한 상황이고, 기존집 전세금을 몇달째(약6개월이상) 못받는 상황이며, 빈집 상태입니다 (준다 준다 하면서 계속 미루고 미루는 상황) [ 질문 ] 지금이라도 임차권등기 신청하려는데, 문제되려나요?
현재 임대사업자의 다가구 주택에 11개월 거주중입니다. 임대사업자이나 임대보증보험을 들지않아도 되는 조건의 건물이라며 보증보험은 따로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전세리포트 확인시 안전하나 보증보험에 들지 못하는 건물이라고 나오는데, 97.5%로 안전한 건물이라고 뜨면 보증보험을 들지않아도 괜찮을까요? 첫 자취이기도하고 요즘 보증금 못 돌려받으시는 분들이 많아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