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대인인데 등기본등본 확인 시 근저당 없고 보증보험 가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인 임대인과 전세 계약시 전세사기가 더 많다고 하는데 괜찮은 매물일까요? 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1억4천에 12만원 반전세로 계약 해야한다고 하며,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중도 퇴실이라 변경할순 없고 계약서 상 1억4천에 10만원으로 적고 2만원은 따로 2년치 선지급 하는 방식으로 중개인이 말씀했는데 괜찮은 걸까요?
24년 11월 22일 전세 1억 4800만원으로 계약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계속 가입 거절이 떠서 확인해보니 주택가액보다 보증금액이 더 크다고 확인되더라구요 세이프 홈즈에서도 확인해보니 보증금 1억4400만원 이하로 계약되어야 가입가능하다고 뜨는데 이럴경우에는 집주인하고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될까요..?
2024년 4월이만기라 2024년 1월에 재계약 안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연락두절이네요 1억전세로 들어왔고 2023년도 1월에 집주인이 이집으로 대출했는지 가압류가 걸렸다고 은행에서 전화왔어요 5천만원이였나 걸려있네요 집주인한테 확인해보니 금방 해결된다했구.. 이집들어오고 한달도안됐는데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고장나서 중고구매하고 했는데 이것도 돈 못받은상태예요 계약만기이후 연락두절되고해서 변호사님 선임해서 지급명령했더니 이의신청 안해서 승소났는데 이뒤로 뭘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은행 대출은 올해 6월 만기인데 전세사기 물어보니 서류제출하고 확인되면 1년6개월정도 연장가능하다고하네요 보증보험은 가입안한상태라 ㅠㅠ 하 이집이 집집마다 집주인이 다다르던데 옆집은 경매하신것같아요 가압류할려고보니 차는 BMW인데 본인명의아니구 집또한 본인명의가 아니라서 안되구.. 아는분이 임차등기기권 신청했냐구물어서 지금 하고있지만 아직 결과 안나왔구.. 전세사기피해신청 했지만 5월중순에 나온다네요 이사도 가지못하고 그럴돈도없고 중기청해서 들어간집인데 제가 다 갚아야하나요? 복잡하네요
안녕하세요.오피스텔 매물을 계약할려고 하는데요. 전 세대 130세대 모두 1명의 주인(임대사업자/개별등기)이고 대리인(관리소장)이 계약 관련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이 약간 불안요소 인데 괜찮을까요!? (계약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다 챙겨온다고 합니다.) 일단 제가 계약할려고 하는 호실은 근저당은 없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 대출 다 가입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리인(관리소장)과 계약 체결 시 이때 유의해야될 점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약날 임대인 확인을 해줄 수 있냐고 하니 임대인 번호는 계약서에 안들어 가고 전체 호실 다 임대인 번호를 직접 알지는 못힌다규 합니다(관리소장 번호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보증금 입금만 임대인 계좌로 합니다 그리고 현재 등기부 등본 상에는 을구에 대한 내용은 다 말소 상황이지만 말소 내용 포함 히스토리를 보니 예전에 표제부에 가압류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현재는 말소 상황입니다.) 을구에는 근저당 설정 말소 등기원인에 (날짜) 일부 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 말소된 내용이긴 하니 이런 부분은 신경을 안써도 될까요? 위 내용에 대해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월세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장을 할려고하는데 임대인측에 연장요구시 전세보증금,월세 중에 5프로 인상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월세 5프로 인상시에 중계사를 통해 계약서로 연장하면 중계수수료가 발생하나요? 아님 집주인(임대인)측에서 협의를 하고 연장계약 작성시 중개수수료다 발생하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계약 연장시 중개수수료를 안낼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
허그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반전세 가능한가요 만약 된다면 월세액은 따지지 않고 전세액만 kb시세 90퍼 미만 이면 되죠?
이제 갓 20인 사람인데 자취때문에, 오피스텔로 이사갈려고해서 보증금 500정도 대출 받을려고 하는데 서류나 기준같은게 있을까요?
계약일 25.3.10 계약기간 25.4.2 - 27.4.1 전월세신고일 25. 4.5 집주인이 은행에 근저당설정 25.4.15 확정일자승인일 25.4.25 확정일자 승인받는데 20일이나 걸렸는데 이경우 확정일자로서 보증금 우선변제권 생기는 날짜는 몇일 부터인가요 은행 근저당보다 순위 밀리는지 걱정
전세 계약 종료까지 2주정도 남았습니다. 계약 종료 2달 전에 계약 연장 의사 없음을 알리는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서 어차피 계약 의사 없음을 알리는 문자를 보내두었으니 잊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 연락이 없어서 오늘 연락을 했더니 "나 문자 못봤는데?" "문자 못봤다니까요? 묵시적연장인줄 알았는데 이러면 어떻게해요?" "아 난 모르겠고. 전세금 못돌려줘요." 라고 합니다. 전세대출 상환을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론 연장 의사 없음을 문자로 송달한 이후에는, 상대가 문자를 읽는 것이 상식적이기에 답장은 의무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못봤다고 주장하며 모르쇠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전세대출 기한이 이제 2주 뒤에 상환 기일이라 연장도 사실상 시기상으론 힘들것 같은데 저 신불자 되는건가요? 전세대출 지금이라도 연장 가능할까요?
자취한지 3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부동산 통하여 월세 집을 알아볼때 500/50 이었습니다. 첫 계약 당시 월세를 줄이고자 1000/45로 협의 후 계약하게 되었는데 현재 시점에 급하게 필요한 자금이 생기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500만 빼줄수 있냐 하려는데요.. (2년 이후 아무런 협의 대화없이 그냥 재계약하는걸로 살고있습니다.) 무슨 말로 부탁을 해봐야할지, 어떤말로 의사를 전달해야할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간 월세 밀린 적은 한번도 없었고 , 계약 내용 관련하여 음주소란,흡연관련,애완동물 비롯하여 어긴 적도 없었습니다. 집주인과 어지간해선 마주치지도 않았고, 집주인도 부모님과 동년배이시기도 하고 신사적이셔서 일절 터치도 없으셨습니다. 적절한 사유를 들어야 고민이라도 해보시지 않겠는가..? 하는 고민에 질문 올려봅니다. 또, 이러한 경우 집주인의 경우 일부 보증금을 반환? 해줄 필요도 없지않는가? 하는 고민입니다. 최대한 받을수 있을만한 사유를 부탁드립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