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출 날짜와 새집으로 전입날짜가 2주정도 차이 나면 보관이사를 하고 부모님 집에 잠시 있을 예정인데 일반 전세대출 신청을 해놓았을때 전입신고나 주소지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그 2주동안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 대출 진행에 차질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전세보증보험가입을 입주일자에 맞춰서 해야하나요? 계약서상 입주일자는 5월20일인데 잔금치르고 계약서 작성은 3월2일에 있습니다. 가입을 오늘하면 5월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3개 주소 검색 결제했는데 1개만 검색했는데, .나머지 두 개 검색하려니 돈을 또 내라하네요 환불해주세요
4월말에 계약만료인데 저는 연장할 계획인데 집주인이 따로 말이 없어서 그냥 대출연장 가능할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하려고 하면 집주인이랑 연장계약을 다시 하고 은행에 대출연장을 진행해야하는건가요?? 따로 하지 않아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 내가 결제한거 어디가고 다시 결제하라고 난리임?
전세사기 피해자인데요.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려 하는데 내용 증명 대신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첨부해서 임차권 등기 신청이 가능할까요?
자취하려고 집을 알아 보고 있는데 미성년자도 받아주나요?? 잘 몰라서 집 알아볼 때 뭘 해야되는 지 알려주새요 서류 같은 거나 중요하게 봐야되는 것도 좀 알려주새요
세입자가 월세 낼 돈이 없어서 보증금 깎으면서 살고있는데 11월에 3월에 집 빼달라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어제 갑자기 자기는 집 못뺀다 소송해라 로 나오시는데 현재 보증금은 500만원 남아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당장 5월에 입주해야하는 상황이라.. 소송을 하면 6개월이 걸리더라구요..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소송을 해서 그 비용과 6개월치 더 산 월세가 500만원을 넘으면 그 부분은 저희가 손해를 봐야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임차인이구요 23년에 계약한 임대차(전세) 만기가 곧 다가와 임대인과 내용을 주고 받았는데 결론은 보증금, 특약 등 변동 없이 기간만 2년 더 연장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위 내용을 은행에 얘길하니 묵시적갱신으로 인정하고 23년 계약서로 전세대출 연장도 처리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에 23년에 작성한 계약서와 동일하게 필수 항목들을 작성해 놓고 특약 부분만 23년에 계약한 특약과 동일하고 기간만 2년 더 연장한다는 내용을 작성해서 사진을 찍어 문자로 보내왔는데(도장 안 찍혀 있음) *임대인의 의도 : 부동산 끼고 하면 수수료 아까우니 이렇게 서로 합의했다라는 의미로 보내놓는다고 함 1. 임대인이 보내온 계약서는 효력이 있는 계약서 인가요? 2.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내온 계약서 무시하고 대출 연장하고 살면 되나요? (새로운 계약서에 오탈자, 허위 내용, 특약 등 문제될 게 없음) 3. 임대인이 보내온 사진을 임차인이 '확인했고 동의합니다'라고 의사표현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이번에 차타고 40분거리에 지역에 친구2명이랑 같이 취업하게 되었는데 원룸이 300/30입니다. 제가 대표로 보증금+월세 계약하고 보증금만 제가 지불 친구 2명이 월세를 제 계좌에 꽂아주는 걸로 됐는데 이럴 경우 저만 전입신고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