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집주인이 짐을 다빼고 상태 확인후에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던데 이게 맞아요?
보증금 2천만원 월세 50인 곳을 보고 있는데, 차라리 보증금을 더 올리더라도 월세를 깎고 싶어서 임대인과 이야기를 나누기전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부분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여기저기 월세환급을 해주고 가능하다는 광고를 많이 보고 혹시나 해서 여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23년 1년 대전. 24년 1년 세종 이렇게 총 2년을 월세로 거주중인데, 2년치를 지금 환급받을 수 있나요?
4일 정도 출장을 갈 일이 생겨서 난방을 꺼놨는데 돌아오니 보일러가 얼어서 터졌습니다, 보일러 이야기를 꺼내니 집주인은 보일로 전체적으로 바꾼지 얼마 안됐고 다른 집들은 멀쩡하다고 제 잘못이라 이야기 하시던데 이럴 때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 물어준다면 100%를 부담하는게 맞나요?
전세 2년 만기 되고 2년 연장하는 과정에서 집주인과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보증금 최고인상으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대출도 연장해야하는데 계약서를 만기되는 날에 딱 작성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연장하는데 심사기간이 촉박해서 은행에서는 연장이 어렵다고합니다. 질문.1 2년전 계약서를 가지고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게 가능한지 질문.2 버팀목으로 진행했던 이전 대출이라서 다른 대출 갈아타게 되면 제가 손해가 되는데 임대인에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청년전세자금대출 연장할때 은행 직접가서 진행하나요 아니면 자동연장인가요??
부동산 매매를 앞두고 1년 전세로 잠시 이사를 가려는데, 현재 전세 대출 신청을 앞두고 있어요 전세대출신청할때는 무주택자이고 전세대출실행시 1주택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전세대출신청할때 1주택자로 받아야하는걸까요? 무주택자와 1주택자 대출금리가 달라서 문의 드립니다
집주인이 다음달에 대출이 나와야 보증금을 줄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저는 이번달 말 이사를 가야합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1/28계약 종료일이라 지금 사는집 주인에게 문자로 3개월전에 나가기로해서 집을 관리하는 부동산중개인에게 집을 내놓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세입자가 안구해진 상태입니다. 또 한달 전쯤에 주인이랑 통화과되어 알아보니 은행에 제 보증금을 넣어놨는데 만기일이 2/3일에야 나온다고 양해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1. 첫번째 궁금한건 제가 계약 종료일로 이미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기로 했고 그날 잔금을 새로운 임대인에게 드리기로 계약서 상으로 되어있는데, 이 전에 세입자가 못구해지고 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제가 새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날짜에 맞춰 이사를 가야하나요? -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 보증금 못받은채로 나가야할 때 임차권등기 관련: 휴가를 못내는 직업이라 구정연휴에 맞춰 이사를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세입자를 못구하면 그날 보증금을 못준다고 하는 입장을 취해서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채 이사를 나가버리는게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곤란한 상황이네요. 알아보니 임차권등기라는게 있는데 그걸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보니까 변호사 통해 하거나 하면 금액발생도 꽤 있는데 몇일 차이지만 이렇게 해야 안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되는건가요? 복잡한 상황까지는 안갔으면 하는데 요즘 전세사기도 많고 사건이 많아 어떻게 해야할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ㅠ
00년생 3/22일생이고 올해 25년 기준으로 아직 만 24세입니다. 직장은 다니고 있고 호봉으로 7호봉 + 20만 원 받고 있고 작년 7월 1일 자로 재직하였으며 유치원교사 (사립) 입니다. 자가 없고, 자차가 있긴 합니다. (공동명의 나 99 / 아빠 1 ) 1천6백만 원 정도 대출이 좀 많습니다 카드론 2개 / 햇살론 1개 / 비상금대출 1개 / 자동차 할부 대출 1개 총 5개고 합산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토스 조회로는 연체 기록 없고 딱 한번 30일에 내야 하는 걸 31일에 낸 적은 있습니다 계좌 헷갈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