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뛰며 알아봐도 복잡했는데,
세이프홈즈는 한눈에 딱 정리해주더라고요
공공 임대 주택에 청약으로 들어가서 5년 정도 살다가 분양 시기가 다가와서 우선 분양을 받으로고 했는데 우선 분양자가 아니라고 해서 우선 분양 대상자에 대한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일차는 폐소 했고 2차 항소심은 선거 날짜가 7월 11일 입니다. 항소심도 이기기 힘들다고 합니다.그래서 보증금 받고 나와야 하는데 보증금 돌려 받으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참고로 보증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네요
요즘 전세 구하기가 힘이드는데 차라리 외곽 아파트라도 구입할까요 ??
제가 보증금 100인 집을 1년 거주 했었는데 티비를 쓸 일도 없고 원래 안 봐서 한번도 켜본적이 없습니다 신경을 안 쓰고 살아서 근데 제가 방을 빼고 다음에 들어간 세입자가 티비가 고장났다고 바꿔달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일이 너무 바빠 전화를 못 받았는데 그 사이에 30만원을 주고 새 티비로 바꿔줬기 때문에 보증금에서 그 돈을 빼고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아가씨가 고장내서 내가 바꿔준거라길래 티비를 쓴 적도 없는데 일단 알겠다 그럼 그 전에 고장났던 티비는 제가 수리를 맡겨보고 돈이 덜 나오는만큼 달라고 해서 30을 뺀 보증금을 미리 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자기는 그렇게 해줘야할 의무가 없다고 하시는데 원래 이 상황에서 제 보증금에서 빼고 새 티비로 바꿔주는게 맞나요?
전세 이사 할 때 보통 세입자가 구해지고 이사갈 집을 알아보시나요?? 2년 살고 구두연장하여 살다가 집주인에에 7.3에 이사고지를 했습니다. 집을 알아보려는데 부동산에서는 세입자 구해지고 이사날짜 정해지면 그때 보러오라고 하는데… 세입자 구해지고 알아보면 좋은집 다 놓치고 촉박하게 구할것 같아 걱정입니다.. 연장 후 살다가 이사고지 하면 3개월 뒤에는 보증금 반환이 의무인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10.4 이후 이사 가능한 매물로 알아봐야 할까요?? 지금 이사가고싶은 매물은 9월 마지막주 이사 협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제가 전세특약을 첨부한 내용중. 임대인이 전세살고 있는중에 특약인데. 아랫글을 보시면 1,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이 임차 대상 목적물을 양도 함으로써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임차인에게 그 양도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2.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발생 시, 본 전세계약은 새로운 소유주에게 그대로 승계되며, 임대인 변경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새 소유주가 인수한다. 3.임대인이 위 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양도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제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본권 임대차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위 1항의 통지 의무 해태로 인해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하여야 한다 4. 임차인은 위1항의 통지를 받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변경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하고 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번내용 이글 중 맨 밑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라고 이글이 전세 보증보험 가입에 위반이 되나요? 어떤분이 부동산 사장님한테 안된다고 하니 이특약을 제거해달라고 했다는게 저는 이해가 안되어서요.
약정까지 완료~ 잘 살아보자
잘마시겠습니닿ㅎㅎ
07.02에 만기끝났는데 집주인이 돈없다고 반환을 안해줍니다 통화를 해도 매매를 해야지 보증금을 줄수있다고 말하는데 매매가격도 터무니 없이 높고 1년 동안 안나간거면 문제가 있다는걸 인지도 못하는거 같고 벽보고 이야기 하는거 같고 법적으로 하라는데 복창터지네요 피해는 내가 다 가져가야하고 세상 너무 힘드네요
8월 입주 예정인데 베이크아웃한다고요즘 계속 왔다갔다하는데엊그제 없었던 기스가 생겼습니다누가 일부러 긁은거 겉은데하자보수 처리가 될지 궁금합니다.아니면 자연스럽게 처리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지금 민간임대주택에서 HUG 버팀목 전세 대출 받고 살고 있는 임차인(계약기간 2023년 02월 ~ 2025년 02월, 2년)인입니다.전주 주말에 집문에 서류 봉투가 붙어있어서 확인해보니, 집주인이 변경되었다는 내용과 함께관련 서류 사본[매매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합의서, 새로운 임대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본 등)이 들어있는 봉투를 확인하였고, 전집주인과 현집주인간의 매매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 대표 번호가 있더라구요.그래서 공인중개사 대표에게 전화해서 확인해보니,기존 집주인과 신규 집주인이 매매계약서를 통해서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이 변경된게 맞고,신규 집주인이 만기일이 되어도 보증금을 못 돌려줄거 같으니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 후 보증보험을 통해서 보증금 반환 받으라고 공인중개사 대표가 말하더라구요.그래서 임대인 변경 신청을 전세대출 받은 은행에서 할 예정이고,임대인 변경 신청 후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하고 HUG에 신청하려고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질문 드립니다...ㅜㅜ<상황 요약>1. 민간임대주택 주인(임대인) 변경2. 담당 공인중개사 대표가 변경된 신규 임대인이 보증금 못 줄 거 같으니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하고 HUG 통해서 보증금 돌려 받아라 고 함3. 대출 실행 받은 은행에 임대인 변경 신고예정<질문 사항>1. 은행에 임대인 변경 신고하고,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 후 HUG에 보증금 반환 신청하면 되는건가요?2. HUG 통해서 보증금 반환 신청하면, 서류 검토하고, 보증금 반환 받는데 얼마나 걸릴까요?3. 원래 계획이 25년 2월 전세 계약기간 만기 후 다른 집으로 이사가려고 한건데, 해당 기간 전에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는건가요?4. 만약 HUG 통해서 중도금 받을 수 있는 심사 및 지급 검토가 4개월 걸린다고 하면, 기존 계약(25년 02월) 4개월전에 신청하면 25년 02월 이전에 보증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5. 만약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합의서에 해지일자를 24년 10월까지 기입하면, 24년 10월 이후에 보증금 돌려받을때까지는 전세계약한 기존 집에 계속 거주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 이후 전세금에 대한 이자는 제가 내는건가요?6. 집주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계약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받은게 아닌, HUG 보증보험을 통해서 보증금 돌려받고 나면, 차후 정부관련 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할때 제약이 발생하나요...?말로만 듣던 전세 관련 사고를 직접 당하니 너무 머리가 아프네요...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