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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기청 연장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일단 저는 중기청 100%집에 살고 있습니다.전세계약서에 2022년 7월17일에 입주를 하고 2024년 7월 17일까지라 되어 있는데중소기업 취업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만기일이 8월 14일이라 되어있습니다.중기청 연장이 만기일 한달전에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고 만기일 일주일 전까지 서류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질문입니다.1. 2024년 7월 17일 이후부터 8월 14일까지 그냥 살아도 상관이 없는건가요?2. 제가 이번에 이직하게 되어 2024년 7월 9일부터 근무를 하게 됩니다.중기청 서류를 제출을 해야되는데 이직하고나서 다음달 15일에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최신화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직장 주업종코드, 사업장등록증 제출하면 굳이 최신본은 필요가 없는건가요?
6월 전세 계약을 하고 입주를 한 상태입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을 들려고 하다가2년 갱신 청구권을 쓸 생각이거든요. 이 집에서 최소 4년을 살 생각인데그럼 재계약 한 후에 가입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ㅠ
계약기간 24년 6월~26년 6월쯤으로 3월에 계약했습니다그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그런데 예전집이 빨리 나가면서 5월에 잔금치루고 전입신고 했습니다. 계약서는 5월로 수정(줄긋고 도장)했구요이런경우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하나요?갑자기 불안해져서 질문 드립니다ㅠㅠ
보금자리론 이용하여 아파트 매매한지 3년이 넘었는데이사를가려 집을 부동산에 내놨는데매도시 상환후 거래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잔금일에 돈받고 처리를 하나요?
모두 장마 준비 잘하세요 ^^
이제 전세 집을 알아보고 계약하려고 하는데 여기집은 가계약금은 없고 계약금을 주고 그러고 나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구요2억3천짜리 집이여서 아마 계약금 5프로 정도 내야된다면 11,500,000만원을 드리면 되는거죠? 그리고 특약사항도 한번봐주시고 이상한부분과 더 추가할 부분있는지 확임 좀 부탁드려용근저당은 없는 집입니다!특약1.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 이후 7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한다.근저당 외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는다,이를 설정한 경우나 압류,가압류 등을 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 및 손해배상한다. 이 외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할 요소를 만들지 않는다.2.임대인은 허그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보험가입에 동의하고 협조한다.3.본 계약은 임차인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전제로 한다.임대인 혹은 목적물 하자로 인한 HUG청년버팀목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불가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며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전액 즉시 반환한다4.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 미리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주기로 한다.5.임대인은 국세,지방세,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하는 것에 협조한다.만일 세금 체납이 있음이 확인될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하며,상환하지 않을 시 모든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보증금,잔금 모두를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6.임대인은 전세 만료일에 다른 세입자와 무관하게 보증금을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7.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시설물의 고장(노후로 인한 사유 등)은 임대인이 적극 수리한다.임대인은 도배,장판,페인트,화장실수리,거실 샷시 교체를 임차인 입주 전까지 수리해주기로 한다.
오피스텔 관리비가 10만원인데 전기와 가스만 별도입니다.이럴경우 수도세는 관리비에 포함되어있어서 마음껏 써도 추가 수도세는 나오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현재 전세사기피해자 결정통지는 이미 받은상태이며,임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까지 하여 판결문까지 나왔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도 해서 기다리고 있구요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어찌됫든 해당 거주집자체가깡통전세 + 불법건축물로 인해 경매가 안들어올거같아저희가 셀프경매 후 유찰해야 할 상황입니다이후 LH공공임대주택을 입주하고싶은데 경매가개시가 된 이후에 LH공공임대주택 지원을 할 수 있나요?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용.궁금한게 제가 지금 집을 보고 있는데. 만약 제가 들어갈 집이 전세로 살다가 주인이 바뀔경우를 대비해서 특약을 뭐라고 넣어야 전세보증보험가입을 해도 불안하지 않게 강력한 법적효력 특약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8월중 이사 하려는 30대 직장인입니다빌라에 3억 2000으로 대출로 전세 들어가려고 이번주 토요일 계약서 작성할 예정입니다(현재 선입금 500함)대출은 전세대출로(대기업이라 중소기업은 힘들것 같습니다) 80%까지 받고 현재 있는 돈 4000만원에 나머지 금액은 회사 연계 은행에서 빌릴 예정입니다대출은 그렇게 해결됐는데, 보증보험을 들려고 하니 금액이 안맞는거 같아서요 (집주인은 구두로 대출,보증보험 모두 ㅇㅋ한 상태고요 전세금은 낮출수 없다고 합니다)*현재 집이 2024년 기준2억 4600입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기준)*126프로라고 보통 계산하던데 3억 996만원이 나오던데 그럼 보증보험은 안되는걸까요?*보증보험 금액이 넘어가도 해당 금액(3억996만원)까지는 보증이 된다는데 맞나요?*HF HUG SGI 모두 안되는 걸까요?*아빠 말로는 보증보험 안되면 전세권 설정이라도 하라는데 그 방법밖에 없나요?*전세권 설정을 하게된다면 계약시 걸어야하는 특약이나 조건이 있나요?*혹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