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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010-****-0454
계약 만료일 보증금 반환이 안 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번 7월 말에 계약 만료일이라 2개월 전 임대인에게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문자로 남겨 확인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확인했다며, 1.만료일 기준으로 부동산에 중개의뢰 하겠습니다.이후 신규 임차인 구하는데 협조 바랍니다. 2.퇴거전에 기존시설및 집기류의 유지상태가 입주때와 다르게 손상 또는 변경된것이 있는지 확인 바라오며 최대한 복구 바랍니다. 3.신규 임차인 입주일과 맞지않아 보증금 반환이 만기일에 딱 맞추어 되지않고 다소 유예기간은 있을수 있음을 양지 하시고 퇴거관련 일정에 참고바랍니다.. 4.이외 퇴거관련 부수적인 사항은 만기 1개월전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와서 넵 감사합니다 하고 그 이후 시간이 지나 직방,다방 등 확인해보니 방을 따로 올리진 않은 것 같고 이사할 집을 알아보려 했던 공인중개에 연락을 취했을때 이런 경우가 다수 있다며 전세대출을 받은 은행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하며 한두달이라도 연장을 해달라고 해라 또 다른분은 보증금을 안주면 줄때까지 전세계약을 한두달 다시 계약해야한다.. 이러던데 5월 말이 되니 갑자기 초조해져 일단은 퇴거를 하고 단기임대라도 알아보고 보증금을 받아야하는건지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나가지 않아야하는건지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지급명령 이런걸 하기에는 또 4년간 잘 챙겨주시기는 했어서 어디에 물어볼 곳도 없고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건지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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