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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채무가 많아 전세계약기간 내내 근저당/가압류가 걸려 결국 경매에 넘어가게됬습니다. 아직 임의경매중이고 배당요구신청은 했습니다. 전세만료는 올해 3월 말인데 혹시몰라 임대인이가입한 전세보증보험(전액아니고 일부) 청구를 하려면 어 떻게해야하는지 알아보다가 전세만료 끝나기 두달전까지는 문자/연락으로 통보를 해야하는데 그거에대한 답장을 못받으면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거라던데 맞는건가요..? 제가보낸 만료후 재 연장은 불가능하다라는 문자에 답장을 못받고 통화는 그 이후에 몇번하긴했지만 그거에 대한 통화는 아니였습니다 . 내용증명도 두달전까지는 송달이 되야된다던데 저는이미 지났습니다ㅜㅜ 이미 전세계약종료 두달이 안남은시점에서 일부라도 보험이행청구를 하려면 제가 할수있는건 뭘까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24년6월에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못받았습니다 .. 세입자를 구해야만 전세금을 돌려줄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6개월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낮추어 7개월만에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24년6월에 계약이 끝나고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지연이자 50만원, 그리고 6개월간 냈던 관리비들과 그동안 낸 관리비들과 공과금이 많습니다. 저는 다른지역에 있으면서 실제로 이 집에 살지 않았습니다. 돌려받을 전세금은 7200만원인데,여기서 관리비와 청소비 등을 까고 주는건 아니겠죠 ? 그렇게 된다면 관리비 약 200만원,청소비10~20만원 가량이어서 6980만원가량 받게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는 지연이자와 관리비들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
친형이 전세대출 후 아파트 계약 후 거주 -같은날 본인도 친형따라 전입신고 후 거주함 친형 집에서 생활 후 본가로 다시 전입신고 후 거주중 (집은 좋으나 생활패턴 문제로 다시 본가로 들어감) 친형은 전세계약만료 후 재계약 생각없다고해서 본인이 그 아파트에 새로 본인 명의로 전세계약 후 거주하고 싶어 부동산에 문의하니 동일한집에 전입신고 기록이 있어 전세대출이 어려울수 있을꺼라고 함 실제로 1금융권에 전화상담하니 지금은 본가에 살고 있어 문제 없다는 답과, 기록상으로 거주 중이였던 기록이 있어 서류 심사시 반려될 수 있다는 말, 아예 안된다는 말 등 상담사 마다 답변이 달라 전세대출이 가능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곧 계약서를 써야하는 상황인데 전세대출이 힘들면 난감한 상황이라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억짜리 오피스텔에 전세대출로 들어가려하는데 보증보험에서 막힙니다 9천으로 낮추는 대신 월세로 반전세 제안을 집주인께 하고싶은데 얼마가 적당한가요? 같은 오피스텔 월세 매물은 1000/60이나 2000/50으로 많이 올라와있어요
23년 10월에 대출 받았는데 미리 갚는다고 해서 위약금이나 이런 건 없겠죠?
안녕하세요 요즘 전세때문에 골머리가 아픕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 남깁니다. 2억 전세로 거주를 하고 있다가 전세 만기가 되어서 집주인한테 나간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매물 올라온 전세 시세는 1억 3천 정도 이고 빌라라서 최근 실거래가 없습니다. 지연 이자를 매달 받고 있는데 집주인이 진짜 돈이 없대서 소송으로 경매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집값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 예를 들어 1억에 낙찰되거나 사는 사람이 없어서 경매가 취소 되면 보증금 2억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집주인한테 돈을 못 받아내는건지 궁금합니다
전세입자가 돈을 못받아 임차원등기설정을 했는데 제 전입신고 날짜보다 3개월정도 뒤에 설정을 해놓았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저한테 더 유리한건가요,? 선순위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형사 고소를 셀프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지금 빌라왕으로 여러 고소를 당해있는 상황이라 셀프고소를 추천받았습니다 이때 집주인한테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미리 말해도 되는걸까요? 현재 연락은 안되는 상황인데 문자라도 남겨놓는게 좋을지 , 그냥 조용히 소송준비하는게 나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만기날 퇴실이야기는 문자로 보내놨는데 답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전세 계약자가 80%를 버팀목 대출로 지불하려고 하고, 나머지 20%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계약자가 이중 대출을 할 순 없어서 다른 타인이 20%에 대한 대출을 하고 계약자에게 빌려주면, 불법이 되나요? 가족관계는 아니고, 20%에 대한 금액도 3천만원 조금 안되는 정도입니다. 불법이 아니라면, 타인이 빌려서 계약자에게 주고, 그 돈을 다시 집 주인에게 주는 형식으로 되면 괜찮은건가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 연락두절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세금 보험같은 것도 들어놓지 않아 큰일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해야 할거 같은데 전세금반환소송 하면 전세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요즘에 이런 일이 많다고 해서 불안했는데 그 불안함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전세금은 8천만원입니다. 전세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