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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전세로 살고 있었고 올해 초까지 계약이였습니다 근데 전주인분께서 건물을 파신다고 연락이 오셨고 이사갈 예정이라 말씀드리니 묵시적 갱신이기 때문에 현주인께 삼개월전에 연락하면 된다고 해서 삼개월전 연락드리고 퇴실을 하려고 하는 날짜에 갑자기 현주인분이 제가 중도 퇴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전주인께 받은 계약서가 있다며 계약서가 아닌 그냥 종이에 제가사는 주소와 금액만 적어있고 자동연장 이라는 글씨만 있는 종이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계약서를 쓴적이 없고 원래 계약 할때 전주인분 저 이렇게 싸인하고 날짜를 쓰는데 그것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전세금에서 중도수수료와 다음 이차인 올때까지 사이의 금액을 빼고 보내주셨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신탁부동산인 집과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 잔금치르기 1주일 전 신탁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특약 작성) 잔금은 버팀목 대출을 통해 대출받아 치를 예정이구요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대출해주는 은행과 신탁부동산의 신탁회사가 동일하기 때문에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는 대출이 나오지 않는것이기에 서면 동의서는 받을 필요가 없으며, 계약 시점과는 상관없이 잔금 치르는 날에는 신탁이 말소된 상태이기에 역시 동의서는 필요없다고 하였는데 필요 없는게 맞는건가요..?ㅠ
6000/20 반전세로 이사가려고 하는데 네이버에 그 집을 찾다보니 그 집 옆집? 이 2019년에 경매로 넘어갔었더라구요 이 사건 매각대상은 공부상 302호로 건축물 대장상의 건물현황도에 의한 위치는 302호이나 현황상 출입문 표시는 301호 되어 있음 이라고 적혀있고 제가 이사가려고 하눈 집은 302호 이고 지금 집 주인이 2019년 경매 당시의 집 주인과 다르긴 합니다 예를 들어 저때 경매에서 지금 집 주인이 낙찰했던거면 아무 문제가 없는걸까요?! 아직 계약 전이고 임차인이랑 이사시기 조율 중이라 부동산이랑 연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제가 이사가고 싶은 빌라 등기를 떼 보니까 근저당이 다 말소가 되어있더라고요. 이것만 보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 혹시 몰라서 임대인 거주지도 등기를 떼 봤더니 20억 정도 근저당이 잡혀있고요 임대인 거주하는 집 시세가 22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조건에도 보증보험이 가능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보증보험사에서 임대인 개인 채무 상황도 파악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부동산에서는 임대인 빚은 모루는지 가능하다고 해뒀던데 찝찝해서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매매계약중인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하려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일자에 전세중도금(1억5천)을 받아서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등기를 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이사갈 집으로 목적물 변경 대출 연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존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네요. 임차권 등기설정 완료하였고 주택공사에 채권양도계약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은행에서는 전입신고한 등본을 제출 하라하지만 반환보증을 하기위해서라도 목적물 변경한걸 취소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 같은 사례가 있었나요? 지식인에 검색해봐도 저와 같은 사례는 안 보이네요. 주택공사에서는 저와 같은 사례가 있는데 임차권 등기 설정 후 전입신고를 하고 심사를 거치고있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해서 자기들도 잘 모르겠답니다.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지 삭감 되거나 취소가 될지 확답을 안 주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맘에드는 집이 건축물대장에 없다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전입신고 된다는데 그럼 대항력이랑 최우선 변제권에는 문제 없겠죠..? 보증금은 5000만원입니다
중기청 전세대출 신청할때 은행마다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님 그냥 신청가능하곳중에 아무 은행 이용하면 될까요?
개인회생 진행중인사람도 보증금지원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임대인분이 임대사업자이고 현재 건축물은 기존임대건물입니다 올 8월 경부터 자꾸 건물을 관리하는 업체측에서 (부동산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연락이 와서 보증보험 가입조건이 까다로워져 가입이 어려워져서 요청한다시며 연장가입에만 쓸테니 4년짜리 연장계약서에 싸인을 해달라고 하십니다필요하면 최초계약만료일에 중도해지합의서를 작성해준다고 하시며 별지 특약을 따로 작성해서 보내셨는데 그 별지 특약 내용에 "최초 계약 만료일 ㅇ년 ㅇ월 ㅇ일을 우선시한다"는 조항이 있고 특약 종이에도 임대인의 인감날인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연장 표준임대차계약서 내용상에 특약은 기존과 동일하다라고만 적혀있어 제가 별지 특약이 있다는것을 기재해달라하니 그렇게 써주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 임대인분이 나중에 가서 4년 연장하지않았냐 만료일까지 살아라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거나 별지 특약을 이행하지 않을시에 제가 저를 방어할 수단이 없는게 아닌지.. 이러한 별지 특약도 효력이 있는게 맞을까요? 또한 저는 연장의 의사가 없어서 거절하였으나 재차 요청을 하시는 상황이라서요 이러한 계약서를 작성하고싶지 않은데 자꾸 요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게 맞는건지..ㅠㅠ 제 생각에는 실제로 목적물을 임대하거나 임차할 의사가 없는데 오로지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만 계약서를 쓰는건 허위로 보일수 있는 위험이 있지 않나 싶어서요.. 보증보험에 보면 사기나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했을시 임대인 임차인 모두 문제가 된다고 되어있던데 이런것을 작성해줬다가 차후에 보증보험 관련해서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