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박원규계약종료 후 보증금 반환 문제로 임대인과 다투는 중입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으며, 임대인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정보 - 박OO (저당권 및 전세권 13순위 ) - 경북 구미 소재 빌라 (미니투룸) - 전세보증금 : 3000만원 현재상황 1. 임대차 등기명령 완료(23/5/12) 2. 임대차보증금 소송 후 25/05/08 이행권고결정 확정 3. 24.10 진행중인 경매 존재 (타 임차인이 진행중) 문의사항 1. 최우선 변제금과 받을 수 있는지? 1.1 최우선 변제 기준/금액은 근저당권 설정일 (2015/06) 기준으로 하나요? 1.2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문의사항 2.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 현재 타 임차인이 진행중인 경매외에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의사항 3. 전세 대출 연장 방법 - 임차권 등기명령 한 경우 전세 대출 연장은 최대 2회 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은행) - 만약 당장 변제할 현금이 없다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궁급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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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이용해서 리포트 받았습니다. 리포트 상에는 허그 안심대출이 불가하다고 나와있는데 직방의 설명글에는 모든 대출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주택가액 대비 융자가 많다고 되어있어 대출이 불가하다고 되어있는데 허위매물인걸까요??


이화면에서 십분째. 돈벌기 쉽네요



계약종료 후 보증금 반환 문제로 임대인과 다투는 중입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으며, 임대인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정보 - 박OO (저당권 및 전세권 13순위 ) - 경북 구미 소재 빌라 (미니투룸) - 전세보증금 : 3000만원 현재상황 1. 임대차 등기명령 완료(23/5/12) 2. 임대차보증금 소송 후 25/05/08 이행권고결정 확정 3. 24.10 진행중인 경매 존재 (타 임차인이 진행중) 문의사항 1. 최우선 변제금과 받을 수 있는지? 1.1 최우선 변제 기준/금액은 근저당권 설정일 (2015/06) 기준으로 하나요? 1.2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문의사항 2.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 현재 타 임차인이 진행중인 경매외에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의사항 3. 전세 대출 연장 방법 - 임차권 등기명령 한 경우 전세 대출 연장은 최대 2회 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은행) - 만약 당장 변제할 현금이 없다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궁급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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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전세 계약서 작성하고 왔는데 대리인 위임장으로 대신한다고 하셔서 공인중개사분으로 위임장을 작성하셨더라구요 계약서에 대리인 안적어도 된다하시길래 넣어달라 계속 말씀 드려서 적어주셨거든요? 근데 최종 계약서 출력하고 보니 대리인이 빠져있더라구요. 그래서 왜 빠졌냐 하니까 본인은 모르겠다 안나올때도 있다 하면서 계속 넘기시더라구요 아까 계약서에 적는거 봤지않냐 하시면서.. 어짜피 위임장도 있고 도장도 대신 받아 찍었으니 문제 생기면 본인이 책임지겠다 하셨는데 이거 괜찮은건가요..? 다행인건진? 모르겠지만 통화내용 들어보니 집주인분이 곧 나가실 세입자에게 보증금 돌려주실 예정이긴 하더라구요


현재 살고있는 집을 2020년에 계약하고 중소기업청년대출로 입주했는데, 그때는 보증보험을 몰라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전세 연장을 하면서 살고있다가 올해 3월 중도퇴실을 해야해서 임대인에게 중도퇴실해야할 것 같다고 고지한 뒤 제가 매물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올 세입자들은 다 보증보험을 궁금해하는데, 현 임대인은 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임대사업자는 아니고 개인법인인데 서울보증보험에 문의를 하니 법인이라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허그는 새로 이사올 사람이 직접 지점을 찾아와서 상담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hf전세지킴이? 보증보험도 있던데.. 아무튼.. 현 집은 다중주택으로 되어있는 상태인데 보증보험이 가능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