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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박원규
전세금 돌려받기 와 전세 대출 연장 방법

계약종료 후 보증금 반환 문제로 임대인과 다투는 중입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으며, 임대인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정보  - 박OO (저당권 및 전세권 13순위 )  - 경북 구미 소재 빌라 (미니투룸)  - 전세보증금 : 3000만원  현재상황  1. 임대차 등기명령 완료(23/5/12)  2. 임대차보증금 소송 후 25/05/08 이행권고결정 확정  3. 24.10 진행중인 경매 존재 (타 임차인이 진행중)  문의사항 1. 최우선 변제금과 받을 수 있는지?  1.1 최우선 변제 기준/금액은 근저당권 설정일 (2015/06) 기준으로 하나요?   1.2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문의사항 2.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 현재 타 임차인이 진행중인 경매외에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의사항 3. 전세 대출 연장 방법  - 임차권 등기명령 한 경우 전세 대출 연장은 최대 2회 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은행)  - 만약 당장 변제할 현금이 없다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궁급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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