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아파트 A의 등기부등본을 떼 보니 갑구에 집주인의 주소가 같은 단지 내 다른동의 집 B로 찍혀 있더라고요. B의 주소로 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B의 소유자도 같은 단지 내 또 다른 집 C에 사는 것으로 주소가 나옵니다. C의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캐나다인인 C의 소유자는 또 B에 사는걸로 갑구에 주소가 찍혀있어요. A소유자와 C소유자가 같은 집에 산다는걸로 파악하면 되는건지? 혼란스럽더라고요. 자기 집이 있는 동일 단지에 세를 들어서 사는 이유가 있나요? 의심해봐야 할까요?
결혼 전 미혼의 조건으로 주택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지역이 평택입니다 매매를 하고자 한 이유는 해당 아파트의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없고, 입지조건이 나쁘지 않으며 (초,중,고 근처와 길건너면 주요 상가들이 모여있는 상권들과 거리가 가까움,저와 결혼할 사람의 직장과의 중간 거리) 매매가 24평 1억5천 정도 예상하고 공사대출을 받아서 매매생각을 하고있었는데 해당 아파트의 미분양세대가 청약으로 시세보다 약 1.5천만원 저렴하게 올라왔습니다. 높은 층을 희망하지만 4층이하의 매물이 3:1정도로 높은 층으로 추첨받을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청약권을 쓰자니 청약권이 아깝다는 주변인들의 만류가 있습니다, 결혼할 사람의 청약권이 남아있기에 저의 청약권을 쓰려고 하였지만 고민이 됩니다. 매매를 하게되면 최소 3년정도 거주후에는 30평대의 집으로 이사를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단기적으로 주변 전망을 보면 바로 옆동네에 미분양이 크게생긴 동네가 있고, 4개월정도 후 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신도시여서 현재 제가 매매를 원하는 동네가 영향을 많이 받아 집값이 하락하거나,향후 집값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있는듯 합니다. 제가 알기로 해당 아파트가 그 지역에서 거래빔도가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해도 부동산시세가 아예 안오를 확률이 큰것일까요? 그렇다면 같은 아파트로 전세가 시세 약 1억 3-4천으로 지내다가 청약권를 두개 다 살려서 미래에 큰집을 매매할때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수도권지역 아파트 시세 9.5~10억정도 전세가 5.5억으로 들어가려는데 근저당 9천이 남아있는집일경우 문제가 있을수있을까요?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상환계획일단 없으시다고) 전세보증보험 가격이 꽤 나가는데 들어야할지요 첫 이사라 잘 몰라서 문의드려봅니다
전세 살고 있는데 올해 8월이 만기인데 어제 연락받았습니다. 집을 내놨다고.. 2년을 연장을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집이 팔려서 집주인이 바뀌고 바뀐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하면 집을 비워줘야하는 상황이잖아요? 한 7,8월에 만약 집주인이 바뀌고 들어와서 산다고하면 집을 그때가서 구하면 늦을것같은데 이부분에대해서 세입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은 전세연장하기싫으니 집 알아보라는 메세지로 들리네요
전세 거주중 계약 만기된 상태로 , 집주인이 돈이 없어 매매되면 전세금 빼준다는 상황입니다. 매매가 안되어 이사도 못가고 묶여있는데... 집주인이 연락와서 매수자가 있으나, 매수자가 대출이 필요한 상태니 전출신고 요구를 합니다... 집 매입 할 사람이 대출받으려면 집에 거주중인 사람이 없어야한다고 전출을 요하는데, 주택대출 시 그런 요건이 있나요?? 빨리 돈 받고 빼고싶은데..... 돈 못받은 상태에서 전출하면 문제가 될거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lh청년으로 1인으로 살고있는데 요번에 신혼부부전세임대 지원자로 선정이 되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갈려고해요 일단 현재 살고있는집 만기는 11월이에요 결혼은 5월말이구요 식 올리기전에 이사를 할려고 5월중순정도쯤으로 집 알아볼려고합니다. 집주인한테는 이사를 갈려고 이런저런 상황이라 이사를 가면좋을꺼같다 라고 말을 했어요 집주인께서는 축하한다고 하시고 집은 세입자가 구해져야지 방을 빼줄수있을꺼 같다라고 하세요 제가 여기저기 부동산 돌아다니고있는데.. 결국 세입자가 구해져야지만 이사를 갈수있다는건데 이걸 해결할려면 집주인분한테 이사를 가겠다라고 날짜를 협의를 봐야하는건데 협의를 해줄까요?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 전세계약이 8월에 끝납니다. 제가 아파트를 매매하여 리모델링까지 다 마쳤는데 지금 전세집에 새로 전세계약을 하려는 분이 없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제가 지금 새집으로 이사를 가버리면 8월에 전세금 돌려받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전세금은 2억이고, 전세계약 전에 등기된 5천만원 저당권이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세계약이 2월15일까지 입니다. 전세계약금을 언제까지 돌려줘야하나요? 세입자가 집은 나갓는데 돈을 받기전까지 짐을 빼지않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집 도배를 하고 사람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구요 그래서 세입자가 차용증을 써달라하여 차용증을 써준다햇더니 공증까지 받아서 달라하네요 그럼 공증비는 누가 부담을 해야하며 만약 공증을 받지않고 차용증만 써줄 시 효력은 전혀없나요? 계속 막무가내로 법적으로 하겠다 어쩐다하는데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법적으로 진행시 그 법적비용은 누가 어떻게 부담하나요..?
88년 12월 23일생이구요 병역기간은 1년10개월입니다 이랬을때 현재 만36세인데 병역기간을 인정해주면 청년전세대출 대상에 포함되는게 아닌가요?ㅜㅜ 은행의 유선문의하니 계산하기 어렵다는데.. 일단 서류들고 내방하기로 했는데 미리 답변좀 얻고싶습니다!
전세 세입자로 들어가기위해 가계약서에 등기부에 대출있는거 잔금일 상환하는걸로하고 가계약을 200만원지급 했습니다 당일 계약하기로했는데 계약전 친언니에게로 명의 변경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경우에는 가계약 취소가 되는지 여부와 전세사기에 위험한 상황인지 여쭙고싶십니다 전세는 1억3천500 매매가는 1억 5천~9천 시세 대출은 1억2천 받아져 있는상황입니다 계약할때 위임장이랑 서류 다챙겨서 바뀐사람이 아닌 바뀌기 전사람이 온다고도합니다 급해서 글을 복잡하게 쓴거같네요.. 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