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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믄동에 3억6500에 산 아파트가 있는데 안팔려요... 팔린다 해도 문제에요 1. 제가 집주인 2. 아내가 세입자(버팀목 전세대출 2억 3. 5월에 갱신(2천만원 갚고 2년연장) 4. 이후 혼인신고 예정 5. 9월중 출산 예정 6. 부부합산 소득 9천만원 넘음 7. 집이 만에하나 팔린다면 어떤 대출로 이사를 가야할지 8. 강동구에 25평짜리 6억8천에 매물있는데 이걸로 가고싶은데 만에하나 집이 3억4천에 팔린다면 어떤 대출로 갈수있을지 제발 알려줘요~
임대인이 대출금 상황을 약속하고, 잔금일에 근저당을 말소하고 임차인을 1순위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특약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야 하나요?
1. 보증사고로 보상받으면, 나중에 이사가서 그 집도 보증사고 났을 때 한번더 보상받을수있나요? 2. 중기청80 이용중인데, 은행/개인 통장 어디로 대위변제금이 입금되나요? 3. 현재 중기청80 이용중이고 다행히 작년말에 연장신청해두어 2027년 1월 만료인데, 몇달 뒤에 보증공사에서 돈 들어오면 그 돈 받고 이사 가서, 목적물변경하면 중기청 계속 이용할 수 있는걸까요.? 보증사고 발생하면 중기청을 이용못한다는 말도 있어 불안합니다.
올해 2월에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일으키려고 하는데요. 나이는 31세 2023년 소득금액증명원은 지급받은총액이 4500만원으로 턱걸이 입니다, 회사는 2024년 7월까지 근무하다가 7월부터 개인사업자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번2월에 은행가서 심사 받을때 2023년도 소득금액증명원 가지고 가면 될까요? 아니면 제가 개인사업자인데 2024년도는 직장1~7월 근로소득과 8~12월 사업소득내역을 가지고 가는 것일까요.. 헷갈리네요
전세기간이 끝났지 한달이 넘었는데도 전세금을 받지 못해서 이사를 못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고소가 가능할까요? 이제 이사를 가야할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사기 고소하면 전세금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1층은 상가로 되어있고 2층부터는 주거용으로 되어있는 빌라에 거주중입니다. 계약 당시에 건물주는 1층에는 밥집 혹은 카페가 들어올거라고 말해서 계약을 했는데 최근에 공사하고 있는 가게를 보니 술집이더라구요, 그러면 당연히 1층에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도 더러워질꺼고 소음 문제도 많아질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따로 요구나 조치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친구와 법인을 설립 하고 운영중입니다. 부산으로 3달 동안 출장을 갈 일이 생겨서 단기 임대를 할 생각인데 이 부분도 세금처리가 될까요?
현재 1년 게약하고 다음달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연장 여부 그런건 따로 집주인과 이야기를 나눈건 없습니다. 1. 자동으로 1년 계약이 연장된건가요?(연장하고 싶음) 2. 월세를 좀 낮추고 싶은데 법적으로 월세를 낮추려면 제가 무언갈 해야하는게 있을까요?
계약 당시에 해당 건물에 저당이 많이 잡혀 있었는데, 건설사와 건물주가 같이 운영하는거라 괜찮다고 해서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싸인 당시에는 집주인 인줄 알았는데 건설사 대표가 대리 싸인을 했구요 이거 추후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요?
계약기간이 좀 났았는데, 임차인이 급한 일이 있는데 보증금에서 어느정도를 먼저 받을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데, 이 경우에는 저의 원하는대로 해도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