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뛰며 알아봐도 복잡했는데,
세이프홈즈는 한눈에 딱 정리해주더라고요
제가 월세 지원을 꼭 받아야 하는데 떨어지시는 분들 많나요…? 부모님이 월세 지원 못 받으면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데 원가구 중위소득 이런 거 충족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서요 ㅜㅜ 4인 가구이고 약 572만원 정도이던데 이게 부모님 한 달 월급 합쳐서 572만원이 넘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주식으로 집에 돈이 꽤 있다고 들었는데 주식으로 잡힌 돈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부동산을 통해 전세계약을 2년했습니다. 지금 2년이 지나 3년째인데재계약을 해야하는지.집주인도 아무연락없는 상태이고혹시 그냥 있다가 이사나올때계약서 전세가기간이 지나 전세금을 못받게될까봐 걱정하십니다어떻게해야할까요?
오늘 5000/30에 계약금 500만원 결제하고왔습니다 (22년도 근저당 발생) 다름이아니고 이 집이 다가구, 근린생활 이런게 아니고 독서실로 분류가 되어있더라고요 중개인 선생님 말로는 호옥시나 경매 올라가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일단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돈만 받으면 되니까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전세사기 당한걸 다시 전세사기하려했다는데 무슨말인지?
제가 20년도에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확정일자 받았구요.그러고 22년에 날짜만 바꿔서 연장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2년뒤인 24년에 똑같이24년1월24일~26년1월23일까지로 계약서를 썼는데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야되나요??전에 20년도에 받아놓은 확정일자는 없어진건가요?
계약서 작성하는 당일 날 임대인, 중개인, 저 이렇게 3자대면으로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그 날, 임대인분께 '전세집에 하자 발생 시 연락드리면 될지'에 대해 여쭤봤는데 중개인을 통해서 연락 달라고 하더라구요.아파트 전세는 처음이라 잘 몰라서 그런데 원래 집주인한테 직통으로 연락하는 게 아니라 중개인 통해서 연락하나요??
안녕하세요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최근에 그냥 궁금해서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의등기부등본을 열람했는데갑구 가장 최신 일자로 가압류가 걸려있더라구요전세 계약시 전세금반환보증보험도 가입했고저는 작년 10월 초 입주했습니다물론 그날짜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받았구요이럴경우 문제가 되는경우가 있나요?갑구 내역을 보니 여기저기서 돈을 많이 끌어쓴거 같은데채무변제 불이행으로 인한 가압류 3천만원인거 같은데요전세 세입자인 임차인의 경우 문제가 생기나요?전세계약 만기는 내년 10월입니다.
지금 전세 두 곳 중 계약할 곳을 고민중입ㄴ디ㅏ.1. 전세 2700 인데 등기부등본 떼보니까 근저당이 잡혀있네요 채권최고액 2.6억이고요. 공인중개사는 2700가지고 사고도 안난다면서 안전하다고 그리고 무슨 최소 2000만원은 보증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했는데 최우선변제관련을 말하는 걸까요?2. 전세 4500/ 대출도없이 등기가 깔끔합니다. 전세 2년동안 사시는 분은 전세권설정도 해준거 같아요. 근저당없는 4500 전세가 더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용.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되더라도 나중에 임대인이 보증금 못돌려줄경우가 발생하면 전세보증금을 못돌려받을 경우가 있다는데요 그사례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잔금일이 같은날 꼭 신고가 되어야한다는 말이 있던데 이게 만약 대춠이 안 할경우는 같은날 이뤄지겠지만 대출 할경우 확정일자가 먼저잖아요. 그리고나서 대출승인 이사하는날 전입신고 잔금을 치루는데 순서 상관없이 해도 무조건 3가지 요건만 2년동안 유지한다면 전서보증반환 가능하지요?
임대인이고요. 이번에 융자없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했는데요.잔금일 전에 소액의 신용대출도 받으면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