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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는 매매가 20-23억이라 하였으나, 세이프 홈즈에서는 10억정도로 뜨네요 부동산에서는 전세 대출 가능한 매물이라 하였느나, 세이프 홈즈에서는 불가능으로 뜨고요 ㅠ 아직 계약 전이라 정확히 따져보려고 하는데, 혹시 동일 사례가 있을까요?
2022년 1월 2000/40 오피스텔 원룸 (법인) 입주했고 확정일자 다 받아놨었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23년 1월(1년)까지 써져있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작년 4월 은행 이자를 갚지못해 경매로 넘어갈것같다 해서 권리신고 배당요구 신청 해놨고 25년 1월 이사나갈려고 4개월 전 이야기해 5월 7일 이사 나가기로했는데 보증금을 못돌려준다고 합니다. 전입신고는 안 뺄 예정이고 짐도 조금 둘 예정인데 내용증명서를 녹취하려고 하는데 대표가 아닌 직원에게 녹취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서류를 보내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세로 이사가려는 상황에서 최근 전세사기 뉴스를 너무 많이 접해 세이프홈즈도 가입하게 되었어요. 사회초년생이다보니 더욱 걱정이 커서 지금까지 여러 뉴스, 전세 계약 정보, 사기 피해자 인터뷰 등 많은 영상을 봤는데요, 보면 볼수록 내용도 너무 방대하고 100프로 대비할 수 있는건가 막막함만 커져요 .. 우선 계약 전 세이프홈즈의 안심 전세 패키지는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100프로 안전을 위해 제가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려요ㅠㅠ 그리고 뉴스를 보니 대놓고 사기 치려는 목적인 경우도 많던데, 이런 경우까지도 미리 예방 가능할까요?? 참고로 청년 디딤돌 전세자금 이용하고, 보증보험도 무조건 가입할 예정입니다!!
보증보험에 들기위해 전세를 반전세로 낮추었습니다. 주인이 임대사업자라 월세받기를 (세금문제때문에) 꺼려해서 관리금명목하에 관리금으로 월세를 추가 5만원을 더 내게 되었는데요. 이럴경우 나중에 안좋은 상황에처해있을때 허그보증보험측에서 문제삼을일은 없을까요?
현재 직장은 6월 말까지 있을 예정이고 지역을 서울로 옮기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자등록지로 같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연소득은 3,000만원 이하였고 보유 자산은 없고 부채는 1,500만원 있습니다. 신청가능 여부와 대출 범위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집 보증금은 1억 월세는 20입니다. 보증금의 80%까지 지원 가능한 것으로 알아 2,000만원은 준비 가능합니다.
오늘 결정문이 날라왔는데요 주문에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이유에 이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의 1.신청인은 등기부상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 후 주민등록이전(이사 등) 절차를 밞으시기 바랍니다. 2.임차권등기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절차안내 1.임차권등기신청접수 2.임차권등기결정(등기요건심사후) 3.임차권등기 촉탁 4.임차권등기 결정정본 송달실시 5.등기부상 임차권 설정. 이렇게 결정문이 나왔는데 이이후 제가 해야될게 뭘까요.. 저는 중기청 만기가 당장 다음달인데 미치겠네요..
법인이 임대인인데 등기본등본 확인 시 근저당 없고 보증보험 가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인 임대인과 전세 계약시 전세사기가 더 많다고 하는데 괜찮은 매물일까요? 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1억4천에 12만원 반전세로 계약 해야한다고 하며,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중도 퇴실이라 변경할순 없고 계약서 상 1억4천에 10만원으로 적고 2만원은 따로 2년치 선지급 하는 방식으로 중개인이 말씀했는데 괜찮은 걸까요?
24년 11월 22일 전세 1억 4800만원으로 계약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계속 가입 거절이 떠서 확인해보니 주택가액보다 보증금액이 더 크다고 확인되더라구요 세이프 홈즈에서도 확인해보니 보증금 1억4400만원 이하로 계약되어야 가입가능하다고 뜨는데 이럴경우에는 집주인하고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될까요..?
2024년 4월이만기라 2024년 1월에 재계약 안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연락두절이네요 1억전세로 들어왔고 2023년도 1월에 집주인이 이집으로 대출했는지 가압류가 걸렸다고 은행에서 전화왔어요 5천만원이였나 걸려있네요 집주인한테 확인해보니 금방 해결된다했구.. 이집들어오고 한달도안됐는데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고장나서 중고구매하고 했는데 이것도 돈 못받은상태예요 계약만기이후 연락두절되고해서 변호사님 선임해서 지급명령했더니 이의신청 안해서 승소났는데 이뒤로 뭘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은행 대출은 올해 6월 만기인데 전세사기 물어보니 서류제출하고 확인되면 1년6개월정도 연장가능하다고하네요 보증보험은 가입안한상태라 ㅠㅠ 하 이집이 집집마다 집주인이 다다르던데 옆집은 경매하신것같아요 가압류할려고보니 차는 BMW인데 본인명의아니구 집또한 본인명의가 아니라서 안되구.. 아는분이 임차등기기권 신청했냐구물어서 지금 하고있지만 아직 결과 안나왔구.. 전세사기피해신청 했지만 5월중순에 나온다네요 이사도 가지못하고 그럴돈도없고 중기청해서 들어간집인데 제가 다 갚아야하나요? 복잡하네요
안녕하세요.오피스텔 매물을 계약할려고 하는데요. 전 세대 130세대 모두 1명의 주인(임대사업자/개별등기)이고 대리인(관리소장)이 계약 관련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이 약간 불안요소 인데 괜찮을까요!? (계약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다 챙겨온다고 합니다.) 일단 제가 계약할려고 하는 호실은 근저당은 없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 대출 다 가입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리인(관리소장)과 계약 체결 시 이때 유의해야될 점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약날 임대인 확인을 해줄 수 있냐고 하니 임대인 번호는 계약서에 안들어 가고 전체 호실 다 임대인 번호를 직접 알지는 못힌다규 합니다(관리소장 번호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보증금 입금만 임대인 계좌로 합니다 그리고 현재 등기부 등본 상에는 을구에 대한 내용은 다 말소 상황이지만 말소 내용 포함 히스토리를 보니 예전에 표제부에 가압류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현재는 말소 상황입니다.) 을구에는 근저당 설정 말소 등기원인에 (날짜) 일부 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 말소된 내용이긴 하니 이런 부분은 신경을 안써도 될까요? 위 내용에 대해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