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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HF 대출 실행 예정이며, 최근 임대차계약 마쳤습니다. 1) 등기 및 건축대장 2) 임대차계약서 1번과 2번에 기재된 임대인 주소가 다르던데, 혹시 이런 부분은 혹시 대출 심사 때 문제 되는 게 없나 싶어서 질문 올려봅니다! 1)과 2)의 임대인 주소가 다른 게 큰 문제가 없다면, 확정일자 발급 및 임대차신고시 기재하는 임대인 주소는 2), 그러니까 계약서상의 주소를 따르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리포트 상으로는 위험부담이 39%로 설정되어있습니다. 근저당이 잡혀있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잔금일(이사일)에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럼 위험성이 떨어질까요 ? 보증보험도 가입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금 살고있는집이 임의 경매개시결정이 3월5일에 되었습니다 이경우 어떤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위험2%면 계약하지 않는게 나은걸까요?
1년 8개월 전에 전세로 계약한 신혼집이고 빌라입니다. 사는 동안 보일러도 고장나고 수도관도 터지고 이런저런 일이 좀 많았거든요. 딱 2년만 살고 이사가기로 해서 이번에 계약해지 하려고 얘기했는데 보증금을 바로 못준다는 식으로 사람 불안하게 하네요. 사정이 힘들다며 기다려줄수있냐고 하는데 만약 기간내에 정말 못받으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하면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 선임 하는게 도움이 될까요?
자금이 부족해서 lh끼고 주인세대 포함 지하~3층짜리 건물인데 3층은 총3개의 방이 있는데 lh전세 8천으로 빼고 2층은 5개 인데 반전세로 빼서 리모델링비를 충당 한다고 하는데 괜찬을까요? 건물은 대학교 근처 입니다
보증금 6000만원에 원룸에서 살다가 이사를 가야해서 계약종료 일에 이사간다고 이야기하고 보증금 반환까지 해주기로 약속했으나 이삿날 보증금을 못돌려받고 일부인 2500만원만 돌려받고 이사를 하였습니다.(임차권 등기 명령 후 이사) 그 후 1년정도 흐르면서 지급명령 신청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전세피해자 신청까지 한 상태입니다. 정신없이 지내다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더라구요 제가 들어가기 전부터 융자가 10억정도 은행에 있었는데 은행에서 경매로 넘긴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경매낙찰가가 10억이상이 되어야만 제가 남은 돈을 회수할수가 있는걸까요? 아니라면 조금이라도 보증금 회수가 가능할까요??? (최우선변제금? 이란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경매가 되어 건물이 낙찰된 후 저한테는 어떤식으로 연락이 오게되나요?? 현재 상황에서 제가 뭘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방이랑 화장실에서 하수구 냄새가 너무 납니다 집주인한테 말했는데 그냥 제가 예민한거라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에도 임대인이 수리의무를 지지 않음으로 인한 중도해지가 사유가 가능한가요?
부동산 전세 계약을 하려고하는데요 알아본곳의 전세금은 3억8천입니다 처음에는 부동산에서 세입자가 나가야해서 27일까지 3억을 줄수 있다면 3억6천에 해준다고했는데 알고보니 현 집주인이 있고 다른 사람이 그 집을 매매하려고하면서 중간에 저희에게 3억을받아서 그걸로 현집주인에게 잔금을 주려고하는데 27일까지 3억을 주고 28일날에 현집주인과 매매하려고하는 사람이 계약을 한다고하는데 저희가 그 전에 계약금과 중간에 3억을 주었을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넣을만한 특약이 있을까요? 또는 27일날 아직 집주인이 아닌사람에게 3억을 주는게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세입자 전세 만기일자에 맞춰서 전세 보증금 돌려주는데 세입자가 원하는 시간 전에 해줘야하나요? 오전 10시까지 해달라는데 그 시간은 좀 촉박할 듯 하여 은행 영업시간내에 해주겠다했거든요 새로 이사가는곳에 11시까지 내야한다하는데 해줘야 맞나요?? 같은 조건으로 연장한다더니 만기 한달전에 이사가야 할 것 같다하여 급하게 세맞추는데 아직 안맞춰지고있거든요ㅠ 보름뒤인데 괘씸해서 시간 맞춰주고싶지않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