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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010-****-5043
오피스텔 전세 계약 문의

안녕하세요.오피스텔 매물을 계약할려고 하는데요. 전 세대 130세대 모두 1명의 주인(임대사업자/개별등기)이고 대리인(관리소장)이 계약 관련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이 약간 불안요소 인데 괜찮을까요!? (계약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다 챙겨온다고 합니다.) 일단 제가 계약할려고 하는 호실은 근저당은 없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 대출 다 가입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리인(관리소장)과 계약 체결 시  이때 유의해야될 점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약날 임대인 확인을 해줄 수 있냐고 하니 임대인 번호는 계약서에 안들어 가고 전체 호실 다 임대인 번호를 직접 알지는 못힌다규 합니다(관리소장 번호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보증금 입금만 임대인 계좌로 합니다 그리고 현재 등기부 등본 상에는 을구에 대한 내용은 다 말소 상황이지만  말소 내용 포함 히스토리를 보니 예전에 표제부에 가압류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현재는 말소 상황입니다.) 을구에는 근저당 설정 말소 등기원인에 (날짜) 일부 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 말소된 내용이긴 하니 이런 부분은 신경을 안써도 될까요? 위 내용에 대해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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