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0796
월세보증금

2022년 1월 2000/40 오피스텔 원룸 (법인) 입주했고 확정일자 다 받아놨었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23년 1월(1년)까지 써져있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작년 4월 은행 이자를 갚지못해 경매로 넘어갈것같다 해서 권리신고 배당요구 신청 해놨고 25년 1월 이사나갈려고 4개월 전 이야기해 5월 7일 이사 나가기로했는데 보증금을 못돌려준다고 합니다. 전입신고는 안 뺄 예정이고 짐도 조금 둘 예정인데 내용증명서를 녹취하려고 하는데 대표가 아닌 직원에게 녹취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서류를 보내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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