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3231오늘 결정문이 날라왔는데요 주문에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이유에 이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의 1.신청인은 등기부상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 후 주민등록이전(이사 등) 절차를 밞으시기 바랍니다. 2.임차권등기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절차안내 1.임차권등기신청접수 2.임차권등기결정(등기요건심사후) 3.임차권등기 촉탁 4.임차권등기 결정정본 송달실시 5.등기부상 임차권 설정. 이렇게 결정문이 나왔는데 이이후 제가 해야될게 뭘까요.. 저는 중기청 만기가 당장 다음달인데 미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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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에 들기위해 전세를 반전세로 낮추었습니다. 주인이 임대사업자라 월세받기를 (세금문제때문에) 꺼려해서 관리금명목하에 관리금으로 월세를 추가 5만원을 더 내게 되었는데요. 이럴경우 나중에 안좋은 상황에처해있을때 허그보증보험측에서 문제삼을일은 없을까요?


현재 직장은 6월 말까지 있을 예정이고 지역을 서울로 옮기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자등록지로 같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연소득은 3,000만원 이하였고 보유 자산은 없고 부채는 1,500만원 있습니다. 신청가능 여부와 대출 범위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집 보증금은 1억 월세는 20입니다. 보증금의 80%까지 지원 가능한 것으로 알아 2,000만원은 준비 가능합니다.


오늘 결정문이 날라왔는데요 주문에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이유에 이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의 1.신청인은 등기부상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 후 주민등록이전(이사 등) 절차를 밞으시기 바랍니다. 2.임차권등기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절차안내 1.임차권등기신청접수 2.임차권등기결정(등기요건심사후) 3.임차권등기 촉탁 4.임차권등기 결정정본 송달실시 5.등기부상 임차권 설정. 이렇게 결정문이 나왔는데 이이후 제가 해야될게 뭘까요.. 저는 중기청 만기가 당장 다음달인데 미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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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대인인데 등기본등본 확인 시 근저당 없고 보증보험 가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인 임대인과 전세 계약시 전세사기가 더 많다고 하는데 괜찮은 매물일까요? 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1억4천에 12만원 반전세로 계약 해야한다고 하며,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중도 퇴실이라 변경할순 없고 계약서 상 1억4천에 10만원으로 적고 2만원은 따로 2년치 선지급 하는 방식으로 중개인이 말씀했는데 괜찮은 걸까요?


24년 11월 22일 전세 1억 4800만원으로 계약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계속 가입 거절이 떠서 확인해보니 주택가액보다 보증금액이 더 크다고 확인되더라구요 세이프 홈즈에서도 확인해보니 보증금 1억4400만원 이하로 계약되어야 가입가능하다고 뜨는데 이럴경우에는 집주인하고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