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7141법인이 임대인인데 등기본등본 확인 시 근저당 없고 보증보험 가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인 임대인과 전세 계약시 전세사기가 더 많다고 하는데 괜찮은 매물일까요? 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1억4천에 12만원 반전세로 계약 해야한다고 하며,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중도 퇴실이라 변경할순 없고 계약서 상 1억4천에 10만원으로 적고 2만원은 따로 2년치 선지급 하는 방식으로 중개인이 말씀했는데 괜찮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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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은 6월 말까지 있을 예정이고 지역을 서울로 옮기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자등록지로 같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연소득은 3,000만원 이하였고 보유 자산은 없고 부채는 1,500만원 있습니다. 신청가능 여부와 대출 범위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집 보증금은 1억 월세는 20입니다. 보증금의 80%까지 지원 가능한 것으로 알아 2,000만원은 준비 가능합니다.


오늘 결정문이 날라왔는데요 주문에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이유에 이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의 1.신청인은 등기부상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 후 주민등록이전(이사 등) 절차를 밞으시기 바랍니다. 2.임차권등기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절차안내 1.임차권등기신청접수 2.임차권등기결정(등기요건심사후) 3.임차권등기 촉탁 4.임차권등기 결정정본 송달실시 5.등기부상 임차권 설정. 이렇게 결정문이 나왔는데 이이후 제가 해야될게 뭘까요.. 저는 중기청 만기가 당장 다음달인데 미치겠네요..


법인이 임대인인데 등기본등본 확인 시 근저당 없고 보증보험 가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인 임대인과 전세 계약시 전세사기가 더 많다고 하는데 괜찮은 매물일까요? 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1억4천에 12만원 반전세로 계약 해야한다고 하며,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중도 퇴실이라 변경할순 없고 계약서 상 1억4천에 10만원으로 적고 2만원은 따로 2년치 선지급 하는 방식으로 중개인이 말씀했는데 괜찮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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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1월 22일 전세 1억 4800만원으로 계약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계속 가입 거절이 떠서 확인해보니 주택가액보다 보증금액이 더 크다고 확인되더라구요 세이프 홈즈에서도 확인해보니 보증금 1억4400만원 이하로 계약되어야 가입가능하다고 뜨는데 이럴경우에는 집주인하고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될까요..?


2024년 4월이만기라 2024년 1월에 재계약 안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연락두절이네요 1억전세로 들어왔고 2023년도 1월에 집주인이 이집으로 대출했는지 가압류가 걸렸다고 은행에서 전화왔어요 5천만원이였나 걸려있네요 집주인한테 확인해보니 금방 해결된다했구.. 이집들어오고 한달도안됐는데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고장나서 중고구매하고 했는데 이것도 돈 못받은상태예요 계약만기이후 연락두절되고해서 변호사님 선임해서 지급명령했더니 이의신청 안해서 승소났는데 이뒤로 뭘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은행 대출은 올해 6월 만기인데 전세사기 물어보니 서류제출하고 확인되면 1년6개월정도 연장가능하다고하네요 보증보험은 가입안한상태라 ㅠㅠ 하 이집이 집집마다 집주인이 다다르던데 옆집은 경매하신것같아요 가압류할려고보니 차는 BMW인데 본인명의아니구 집또한 본인명의가 아니라서 안되구.. 아는분이 임차등기기권 신청했냐구물어서 지금 하고있지만 아직 결과 안나왔구.. 전세사기피해신청 했지만 5월중순에 나온다네요 이사도 가지못하고 그럴돈도없고 중기청해서 들어간집인데 제가 다 갚아야하나요? 복잡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