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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백은서
계약만기후 연락두절된 집주인

2024년 4월이만기라 2024년 1월에 재계약 안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연락두절이네요 1억전세로 들어왔고 2023년도 1월에 집주인이 이집으로 대출했는지 가압류가 걸렸다고 은행에서 전화왔어요 5천만원이였나 걸려있네요 집주인한테 확인해보니 금방 해결된다했구.. 이집들어오고 한달도안됐는데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고장나서 중고구매하고 했는데 이것도 돈 못받은상태예요 계약만기이후 연락두절되고해서 변호사님 선임해서 지급명령했더니 이의신청 안해서 승소났는데 이뒤로 뭘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은행 대출은 올해 6월 만기인데 전세사기 물어보니 서류제출하고 확인되면 1년6개월정도 연장가능하다고하네요 보증보험은 가입안한상태라 ㅠㅠ 하 이집이 집집마다 집주인이 다다르던데 옆집은 경매하신것같아요 가압류할려고보니 차는 BMW인데 본인명의아니구 집또한 본인명의가 아니라서 안되구.. 아는분이 임차등기기권 신청했냐구물어서 지금 하고있지만 아직 결과 안나왔구.. 전세사기피해신청 했지만 5월중순에 나온다네요 이사도 가지못하고 그럴돈도없고 중기청해서 들어간집인데 제가 다 갚아야하나요?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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