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1817집주인이 도배때문에 이틀 일찍 이사가는 걸 요구하는데, 전세금의 60퍼센트를 주고 이사를 하면 이틀 뒤에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돈을 받고 나머지 금액을 주겠다고 합니다. 나머지 금액을 전부 받을때까지 전입 유지하고 짐도 몇개 남겨두려고는 하는데 불안해서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을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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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2억6800만원이고 등기부등본 근저당권 설정 부분에 채권최고액이 1억65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빌라다 보니 정확한 시세가 나오지 않는데 세이프홈프 리포트 보니 깡통전세 위험이 80프로 이상으로 나오고 대출 및 전세보증보험도 불가한것으로 정리되어있던데 가입하면 안되는 집일까요? 잔금결제시 근저당 말소 조건 넣고 계약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문제가 될까요?


전세자금을 달라했더니 집주인은 저희가 계약 기간 중에 집을 안 보여줘서 세입자를 못 구했는데 왜 돈을 달라는 반응이고 뜬금없이 웬 남자가 전화해서는 대뜸 화내면서 우리 와이프가 공인중개사인데 저희가 집을 안 보여줬으니 전세금을 지금 안 주는게 맞다 이러더라고요 저희가 계약 기간 중에 집을 보여줘야하는 책임도 없고 여자끼리 사는 집이라 휴무날도 공유해드렸는데 온다할때 안 왔던건 집주인이다 했더니 어쨌든 지금 못 준다면서 이자 받고 싶으면 임차권 등기 받은 날부터 월세로 계산할테니 돈 입금하라고 하고 월세를 계산한 문자를 보내겠다하곤 전화를 끊었어요.(이 부분은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해서 월세를 주지 않곤 있어여) 뭔가 이상해서 번호 저장하고 카톡 보니 집주인 남편이 아니더라고요. 집주인은 5살도 안 된 아들 딸이 있는데 전화한 사람 프사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딸 둘이 있고. 성도 집주인이랑 같은거 보니 집주인 오빠로 추정되는데 이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나요??? 법적 대리인이라고 하기엔 집주인이 금치산자도 미성년자도 아닌데다가 와이프가 공인중인개사라고 해도 그게 대리인과 관계가 있나요? 동의 없이 임대인 정보를 알아서 동의도 없이 연락하는게 문제 삼을 수 있는거 맞나요? 지금 계속 계약금 안 주는데 이 문제로라도 압박을 줘서 전세금을 빨리 받고 싶어여.. 그런데 임차권 등기 하고 집 안 빼면 월세로 줘야하는것도 맞는말인가요??? 계약서엔 그런 말 안 적혀있는데.


집주인이 도배때문에 이틀 일찍 이사가는 걸 요구하는데, 전세금의 60퍼센트를 주고 이사를 하면 이틀 뒤에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돈을 받고 나머지 금액을 주겠다고 합니다. 나머지 금액을 전부 받을때까지 전입 유지하고 짐도 몇개 남겨두려고는 하는데 불안해서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을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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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LH 청년전세로 살고 있다가, 계약 만료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LH청년전세 계약은 올해 6월까지인데 계약자를 못구해서.. 그래서 이사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임차인보호를 못받는다고 중개사님이 그러셔서 겁이 나네요. 계약자를 구해서 다음주에 계약자님이랑 집주인님이랑 전세계약하고, 5월말에 잔금 받고 입주 하실 예정같으신데 제가 전세금을 못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중개사님은 일단 집주인에게 전입신고했다고 말 하지말라고 하네요. 큰 돈인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