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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010-****-1836
임대차계약신고로 대항력삭제되나요?

우선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전세원룸에 살고있고 계약기간은 25.04.30일 까지이고, 새로 이사한 월세원룸은 25.04.01일부터 이사왔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전에살던 전세집에서는 전세금을안주고있고 새로이사한 집에는 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하는상황입니다 궁굼한점 1.전월세신고를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확정일자만 안받고 전월세신고하는방법인 뭐에요? 2.확정일자를 받게되면 전집에대한 대항력을 잃게되서 확정일자를 안받고 임대차계약신고만 하는방법이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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