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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010-****-6270
집주인의 오빠가 계약에 대해서 운운할 수 있나요?

전세자금을 달라했더니 집주인은 저희가 계약 기간 중에 집을 안 보여줘서 세입자를 못 구했는데 왜 돈을 달라는 반응이고 뜬금없이 웬 남자가 전화해서는 대뜸 화내면서 우리 와이프가 공인중개사인데 저희가 집을 안 보여줬으니 전세금을 지금 안 주는게 맞다 이러더라고요 저희가 계약 기간 중에 집을 보여줘야하는 책임도 없고 여자끼리 사는 집이라 휴무날도 공유해드렸는데 온다할때 안 왔던건 집주인이다 했더니 어쨌든 지금 못 준다면서 이자 받고 싶으면 임차권 등기 받은 날부터 월세로 계산할테니 돈 입금하라고 하고 월세를 계산한 문자를 보내겠다하곤 전화를 끊었어요.(이 부분은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해서 월세를 주지 않곤 있어여) 뭔가 이상해서 번호 저장하고 카톡 보니 집주인 남편이 아니더라고요. 집주인은 5살도 안 된 아들 딸이 있는데 전화한 사람 프사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딸 둘이 있고. 성도 집주인이랑 같은거 보니 집주인 오빠로 추정되는데 이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나요??? 법적 대리인이라고 하기엔 집주인이 금치산자도 미성년자도 아닌데다가 와이프가 공인중인개사라고 해도 그게 대리인과 관계가 있나요? 동의 없이 임대인 정보를 알아서 동의도 없이 연락하는게 문제 삼을 수 있는거 맞나요? 지금 계속 계약금 안 주는데 이 문제로라도 압박을 줘서 전세금을 빨리 받고 싶어여.. 그런데 임차권 등기 하고 집 안 빼면 월세로 줘야하는것도 맞는말인가요??? 계약서엔 그런 말 안 적혀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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