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홈즈 고객사례

발로 뛰며 알아봐도 복잡했는데,
세이프홈즈한눈에 딱 정리해주더라고요

고민상담

010-****-5382
임차권 대항력 없는경우인지

현재 임차하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상태인데 ,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 임차인입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낙찰받아 나가라고 하면 돈 못받고 나가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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