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5382현재 임차하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상태인데 ,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 임차인입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낙찰받아 나가라고 하면 돈 못받고 나가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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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잘사는중 갑구 압류
2020년 12월 - 첫 전세 1억원에 계약후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022년 12월 - 1억원에서 500만원 증액한 1억5백만원에 전세계약을 연장했습니다. 2024년 7월 - 올해 12월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갱신의사 없음을 전화 및 문자로 통보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 집주인이 2025년 1월까지 한 달만 더 계약을 연장하자고 하여 알겠다고 하고 문자로 이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니 2024년 7월에 권리자 국으로부터 압류가 되어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보증보험도 안되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 대출도 안되는 상태인거 같습니다. 집보러 오는 사람도 한번도 없었습니다. 전화로 집주인에게 문의하니 계속 곧 처리할거라고 대충 둘러대기만 하네요.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법적대응은 무엇인가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4년전에 첫 이사하는날에 다해놨습니다만 보증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20되는 예비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대구에서 살다가 천안 백석대 근처에 자취방을 구하러 가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어디서 손을 대야하는지 도통 감을 잡을 수 없고 무서워서 고민신청 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현재 임차하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상태인데 ,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 임차인입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낙찰받아 나가라고 하면 돈 못받고 나가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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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