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1170
다중 주택 묵시적 갱신 퇴실 보증금 반환 갈등

다가구 주택에서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중이고 2024/11/05에 3개월 뒤 퇴실하겠다는 문자를 보내 집주인의 답문자도 받았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집에 다음 세입자가 아무도 안올뿐더러 집주인도 다음 세입자가 오지않으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금일 문자로 한달만 기다려주면 안되겠냐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문자로 다음집 계약이 이미 된 상태이다, 2월 5일 만기 퇴실 시 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답을 달라고 거듭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되고, 퇴실하겠다는 의사도 확인이 되어서 내용증명을 안 보내도 된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에 미리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준비를 해놓아야 할까 문의드립니다. (계약당시 등본과 현재 등본의 집주인 주소 변경되었는데 제가 아는 집주인 주소와 달라 내용증명 보내도 100%반송될거 같은데 지금이라도 내용증명 보내어 반송된 내용증명으로 집주인 초본 발행해 주소 알아놓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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