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1170다가구 주택에서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중이고 2024/11/05에 3개월 뒤 퇴실하겠다는 문자를 보내 집주인의 답문자도 받았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집에 다음 세입자가 아무도 안올뿐더러 집주인도 다음 세입자가 오지않으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금일 문자로 한달만 기다려주면 안되겠냐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문자로 다음집 계약이 이미 된 상태이다, 2월 5일 만기 퇴실 시 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답을 달라고 거듭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되고, 퇴실하겠다는 의사도 확인이 되어서 내용증명을 안 보내도 된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에 미리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준비를 해놓아야 할까 문의드립니다. (계약당시 등본과 현재 등본의 집주인 주소 변경되었는데 제가 아는 집주인 주소와 달라 내용증명 보내도 100%반송될거 같은데 지금이라도 내용증명 보내어 반송된 내용증명으로 집주인 초본 발행해 주소 알아놓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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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경매 배당신청과 임차권등기신청
현재 계약기간이 1년 정도 남아있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은 파산을 신청을 하였고 파산선고 등기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신청과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이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걸어둔 강제경매가 개시된다 하여 배당 신청을 하라는 등기를 확인하고 배당신청까지 다 한 상태입니다.(증명원도 받아두었습니다.) 아직 집을 옮기거나 나갈 생각은 없어 경매 배당을 받을 때 까진 머물 생각이지만 임차권등기를 걸어두는 것이 좋은지, 계약 기간이 남아있아도 임차권등기를 신청을 할 수 있는지, 하는 편이 좋은지, 걸어둔다면 배당신청 접수증명원이 계약해지를 증명하는 서류로 효력이 있는지, 임차권등기신청을 하고 현재 집에서 머무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세이프 홈즈 내용증명 서비스로 내용증명 발송하고자 하는데 등기부 등본의 임대인 주소로 보낼시 무조건 반송될 것 같은데요, 이 경우 세입자가 반송된 내용증명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임대인 초본 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반송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과정까지 세이프 홈즈에서 진행해주나요?
다가구 주택에서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중이고 2024/11/05에 3개월 뒤 퇴실하겠다는 문자를 보내 집주인의 답문자도 받았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집에 다음 세입자가 아무도 안올뿐더러 집주인도 다음 세입자가 오지않으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금일 문자로 한달만 기다려주면 안되겠냐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문자로 다음집 계약이 이미 된 상태이다, 2월 5일 만기 퇴실 시 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답을 달라고 거듭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되고, 퇴실하겠다는 의사도 확인이 되어서 내용증명을 안 보내도 된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에 미리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준비를 해놓아야 할까 문의드립니다. (계약당시 등본과 현재 등본의 집주인 주소 변경되었는데 제가 아는 집주인 주소와 달라 내용증명 보내도 100%반송될거 같은데 지금이라도 내용증명 보내어 반송된 내용증명으로 집주인 초본 발행해 주소 알아놓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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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당했어요2023/01/02~2025/01/01 까지 계약 기간이였어요 24/12/31날 연락이 와서 25/01/01 날에 방을 빼면 돈을 돌려준다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짐을 정리하고 돈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두절로 인하여 뭔가 문제를 느끼고 집을 비우게 되면 안 될거 같아 다시 짐을 채워넣고 불안감이 느껴 등기부를 때봤는데 이미 3층에 1억2천만원 소송이 걸려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전세사기 소송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전세사기를 처음 당해봐서 너무 당황스럽고 놀랐지만 도움을 요청 할 곳이 없어서 이곳에서 도움을 요청해 보아요 도와주세요
2020년 12월 - 첫 전세 1억원에 계약후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022년 12월 - 1억원에서 500만원 증액한 1억5백만원에 전세계약을 연장했습니다. 2024년 7월 - 올해 12월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갱신의사 없음을 전화 및 문자로 통보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 집주인이 2025년 1월까지 한 달만 더 계약을 연장하자고 하여 알겠다고 하고 문자로 이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니 2024년 7월에 권리자 국으로부터 압류가 되어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보증보험도 안되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 대출도 안되는 상태인거 같습니다. 집보러 오는 사람도 한번도 없었습니다. 전화로 집주인에게 문의하니 계속 곧 처리할거라고 대충 둘러대기만 하네요.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법적대응은 무엇인가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4년전에 첫 이사하는날에 다해놨습니다만 보증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