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세이프홈즈모두들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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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 대항력 없는경우인지
현재 임차하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상태인데 ,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 임차인입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낙찰받아 나가라고 하면 돈 못받고 나가야하는걸까요??
피터팬만 사용하는 부동산 믿을만 한가요?
모두들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세요😊
👆 보고 있는 글
전출시 반환보증 효력이 상실된다던데1 : 저는 현재 혼자 자취중이며, 주소는 인천 서구 검단로623번안길1, NS빌 102동 301호에 거주 중입니다. 전세보증금 105,000,000원이며, 중기청 허그 100%로 1억을 대출받은 상태이고, 5백만원만 제 돈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2026년 1월까지입니다. 2. 제 상황 : 기존집 임대차 계약이 약 1년 조금 넘게 남은 현 시점에, 기존집을 계약파기하고, 새집(방금 상담받았던 부평에 있는 집)에 청년버팀목을 통해 들어가려고 합니다. 3. 문제 : 기존집이 허그 중기청이다 보니, 새집에 대한 청년버팀목을 신청할수가 없습니다. 4. 플랜 : 그래서 기존 허그 중기청을 자체 상환한 뒤, 청년버팀목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허그 중기청은 약 12월 27일(금)까지 상환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5. 새집에 대한 잔금일은 오늘 계약서를 쓰는데, 아마 25년 2월3일이 될것같습니다. 질문 : 제 플랜에따라 허그 중기청을 자체상환한뒤 새집으로 전출을 가면, 기존집 반환보증은 유지할수는 있어도 전출이 돼버린순간 보험효력은 상실한다고 들었는데요. 여기서 기존집 임대인의 전세사기에 대비할수있게끔 제가 취할수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결제를 하려고하는데 마땅한카테고리를 못찾겠어서 우선 여기 씁니다.
동일한 건물에서 집을 3군데 보고왔는데, 모두 집주인(건축주라고 함)이 같다고 합니다. 일단은 4집만 동일집주인을 확인했는데, 15층건물에 몇채나 있는지 몰라요. 다른집에 임차권 등기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닐지 확인이 어려워요... 계약하려는 호실에는 근저당/빚이 일단 없습니다. 임대사업자도 아닌 개인이 많은 호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 집을 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