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1170세이프 홈즈 내용증명 서비스로 내용증명 발송하고자 하는데 등기부 등본의 임대인 주소로 보낼시 무조건 반송될 것 같은데요, 이 경우 세입자가 반송된 내용증명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임대인 초본 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반송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과정까지 세이프 홈즈에서 진행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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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 월세 사기인가요
아직 두달채 안되게 오피스텔에 계약해서 살고있는데 갑자기 문자로 퇴거명령이 내려와서 보니 신탁부동산을 끼고 계약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중개보조원은 신탁이 껴있다는 얘기도 해주지 않았으며 월세계약서 그어디에도 신탁에 대한 내용은 써있지 않았고 전입신고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저희 오피스텔에 저와같은 피해세대만 몇십세대인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를 찾아보니 보증금 받기 힘들다는데 보증금에서 월세가 까일동안 잠깐 몇개월이라도 버텼다가 이사를 가야할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물론 명도소송등 들어온다는것은 알고있으나 2~3개월 정도는 괜찮지않을까해서 올려봅니다 ㅠㅠ
현재 계약기간이 1년 정도 남아있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은 파산을 신청을 하였고 파산선고 등기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신청과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이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걸어둔 강제경매가 개시된다 하여 배당 신청을 하라는 등기를 확인하고 배당신청까지 다 한 상태입니다.(증명원도 받아두었습니다.) 아직 집을 옮기거나 나갈 생각은 없어 경매 배당을 받을 때 까진 머물 생각이지만 임차권등기를 걸어두는 것이 좋은지, 계약 기간이 남아있아도 임차권등기를 신청을 할 수 있는지, 하는 편이 좋은지, 걸어둔다면 배당신청 접수증명원이 계약해지를 증명하는 서류로 효력이 있는지, 임차권등기신청을 하고 현재 집에서 머무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세이프 홈즈 내용증명 서비스로 내용증명 발송하고자 하는데 등기부 등본의 임대인 주소로 보낼시 무조건 반송될 것 같은데요, 이 경우 세입자가 반송된 내용증명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임대인 초본 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반송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과정까지 세이프 홈즈에서 진행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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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주택 묵시적 갱신 퇴실 보증금 반환 갈등다가구 주택에서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중이고 2024/11/05에 3개월 뒤 퇴실하겠다는 문자를 보내 집주인의 답문자도 받았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집에 다음 세입자가 아무도 안올뿐더러 집주인도 다음 세입자가 오지않으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금일 문자로 한달만 기다려주면 안되겠냐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문자로 다음집 계약이 이미 된 상태이다, 2월 5일 만기 퇴실 시 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답을 달라고 거듭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되고, 퇴실하겠다는 의사도 확인이 되어서 내용증명을 안 보내도 된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에 미리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준비를 해놓아야 할까 문의드립니다. (계약당시 등본과 현재 등본의 집주인 주소 변경되었는데 제가 아는 집주인 주소와 달라 내용증명 보내도 100%반송될거 같은데 지금이라도 내용증명 보내어 반송된 내용증명으로 집주인 초본 발행해 주소 알아놓을까요?)
2023/01/02~2025/01/01 까지 계약 기간이였어요 24/12/31날 연락이 와서 25/01/01 날에 방을 빼면 돈을 돌려준다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짐을 정리하고 돈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두절로 인하여 뭔가 문제를 느끼고 집을 비우게 되면 안 될거 같아 다시 짐을 채워넣고 불안감이 느껴 등기부를 때봤는데 이미 3층에 1억2천만원 소송이 걸려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전세사기 소송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전세사기를 처음 당해봐서 너무 당황스럽고 놀랐지만 도움을 요청 할 곳이 없어서 이곳에서 도움을 요청해 보아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