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2184
전세보증금 못돌려받을경우

6년전 신축빌라전세 27500에 계약하고 올해 7월 계약만료일이지만 계약기간전 이사계획이 있어서 부동산에 저희집 시세를 알아보던차에 부동산 사장님이 불법건축물이라 현금있는사람 아니면 대출도 안되서 집이안나갈꺼 같다는 얘기듣고 주인한테 전화해서 나간다하니 돈 없어서 못빼준다함. 본인이 매매해서 월세를 돌릴사람 있는지 알아본다해서 전세로도 내놔야 되지않겠냐해서 물어보니 그럼 내놔라하니 현시세가 18000 인데..27500에 하라고하네요..더 적게 내려서 해야되는거 아니냐하니 6년동안 자기가 전세 한번도 안올리지 않았냐 헛소리 하는데..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증금 못받는것도 전세사기에 들어가나요?국토부나 무료법률 도움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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