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2565오피스텔 매물 등기부등본 갑구에 순위번호 1번이 2024년3월 6일 접수로 소유권 보존으로 A신탁회사가 소유자로 되어있고, 순위번호 2번이 2024년 4월25일 접수로소유권 이전으로 공유자 B와 공유자 C로 각각 지분이 50%로 적혀있습니자. 순위번호 3번은 2024년 4월25일 접수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으로 수탁자가 A신탁회사로 되어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전세 계약을 하게되면 누구와 계약을 해야하는지 계약시 필요한 서류(위임장 등)가 어떤게 필요한지, 또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어떤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각각의 공유자와 신탁회사의 위임장, 인감도장,인감증명서가 확인되면 HUG에 가입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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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만기 후 중개수수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홈즈 덕분에 등기부등본도 미리 보고 내 보증금이 안전한지도 점검해볼수 있어서 큰 도움 받았습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항도 유용한 도움받을 수 있을 것같아 문의드립니다. 현재 월세로 계약해서 살고있지만 퇴실시 중개수수료에 관련하여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할 당시 특약에 '퇴실시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중도퇴실이 아닌데도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이상해서 여쭈어보니 당연한 거고 계약을 다 채우고 나가도 수수료를 내야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강경하게 말씀하셔서 계약 했지만 알아 볼수록 사실이 아닌 것같습니다.. 드리고 싶은 질문은 두가지 입니다. 1.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나가도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2.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아니라면 특약 사항에 적혀있더라도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상입니다. 모쪼록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ㅜ 좋은 하루보내세요~
세이프홈즈 통해서 제가 전세로 계약한 오피스텔에 대한 안심전세리포트 받아봤는데요. 해당 오피스텔(민간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보호 보험 가입이 필수라고 했거든요. 전액보증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기도 하구요. 그런데 안심전세리포트에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보증보험에 가입 불가한 매물이라고 나왔어요. 주택가액이 생각보다 낮게 책정된 게 주원인인 것 같은데 제가 kb시세를 참고하고자 찾아봤을 때 이 오피스텔은 임대 전용이라 정확한 시세를 참고할 수 없었어요. (참고로 주택기금으로 지어진 곳이라서 전세대에 같은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건 이 매물이 전액 보장 가능한 보증보험 가입에 불가한 게 정말 확실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오피스텔 매물 등기부등본 갑구에 순위번호 1번이 2024년3월 6일 접수로 소유권 보존으로 A신탁회사가 소유자로 되어있고, 순위번호 2번이 2024년 4월25일 접수로소유권 이전으로 공유자 B와 공유자 C로 각각 지분이 50%로 적혀있습니자. 순위번호 3번은 2024년 4월25일 접수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으로 수탁자가 A신탁회사로 되어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전세 계약을 하게되면 누구와 계약을 해야하는지 계약시 필요한 서류(위임장 등)가 어떤게 필요한지, 또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어떤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각각의 공유자와 신탁회사의 위임장, 인감도장,인감증명서가 확인되면 HUG에 가입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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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집주인이 매매로 돈을 돌려준다는데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 12월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고 돈을 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돈을 안주네요. 지금 집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제 전세금보다 매매금이 더 싸져서 나머지 차액도 매매한 뒤에 준다고 하네요.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매한 후에 돈을 준다는데 만약 매매 후 돈을 안주게되면 저는 어떻게 하나요? 또한 매매금은 주더라도 저한테 차액을 안줬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혹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전세대출할려고하는데 임대차계약서의 날짜를 맞출려고하는데 과거로 적어서 작성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