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6312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 12월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고 돈을 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돈을 안주네요. 지금 집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제 전세금보다 매매금이 더 싸져서 나머지 차액도 매매한 뒤에 준다고 하네요.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매한 후에 돈을 준다는데 만약 매매 후 돈을 안주게되면 저는 어떻게 하나요? 또한 매매금은 주더라도 저한테 차액을 안줬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혹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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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보험 가입 불가 매물 확인
세이프홈즈 통해서 제가 전세로 계약한 오피스텔에 대한 안심전세리포트 받아봤는데요. 해당 오피스텔(민간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보호 보험 가입이 필수라고 했거든요. 전액보증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기도 하구요. 그런데 안심전세리포트에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보증보험에 가입 불가한 매물이라고 나왔어요. 주택가액이 생각보다 낮게 책정된 게 주원인인 것 같은데 제가 kb시세를 참고하고자 찾아봤을 때 이 오피스텔은 임대 전용이라 정확한 시세를 참고할 수 없었어요. (참고로 주택기금으로 지어진 곳이라서 전세대에 같은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건 이 매물이 전액 보장 가능한 보증보험 가입에 불가한 게 정말 확실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오피스텔 매물 등기부등본 갑구에 순위번호 1번이 2024년3월 6일 접수로 소유권 보존으로 A신탁회사가 소유자로 되어있고, 순위번호 2번이 2024년 4월25일 접수로소유권 이전으로 공유자 B와 공유자 C로 각각 지분이 50%로 적혀있습니자. 순위번호 3번은 2024년 4월25일 접수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으로 수탁자가 A신탁회사로 되어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전세 계약을 하게되면 누구와 계약을 해야하는지 계약시 필요한 서류(위임장 등)가 어떤게 필요한지, 또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어떤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각각의 공유자와 신탁회사의 위임장, 인감도장,인감증명서가 확인되면 HUG에 가입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나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 12월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고 돈을 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돈을 안주네요. 지금 집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제 전세금보다 매매금이 더 싸져서 나머지 차액도 매매한 뒤에 준다고 하네요.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매한 후에 돈을 준다는데 만약 매매 후 돈을 안주게되면 저는 어떻게 하나요? 또한 매매금은 주더라도 저한테 차액을 안줬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혹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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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부터 개인회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건부로 진행중이라 매년 7월에 소득신고를 해야되는 상황인데요. 이럴 경우 제 이름으로 된 전세계약 시 나중에 면책결정이나 개인회생 진행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까요? 변제금 총액은 3천만원정도이고 전세금은 약 3억정도일 것 같습니다. 만약 소득신고때문에 문제가 될 수있다면 올해가 마지막 소득신고일것 같은데 내년에 계약하면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