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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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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전세계약에 대한 상담

2023년 5월부터 개인회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건부로 진행중이라 매년 7월에 소득신고를 해야되는 상황인데요. 이럴 경우 제 이름으로 된 전세계약 시 나중에 면책결정이나 개인회생 진행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까요? 변제금 총액은 3천만원정도이고 전세금은 약 3억정도일 것 같습니다. 만약 소득신고때문에 문제가 될 수있다면 올해가 마지막 소득신고일것 같은데 내년에 계약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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