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7124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집을 매매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3년 후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제가 입주할 동안 전월세를 주려고 하는데.. 요즘 임차인에게 갱신권이 있어서요 임대 계약서에 2년 계약이든 3년 계약이든 3년 후 특정일자 까지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다. 이렇게 명시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효력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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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집주인이 최근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황이며, 저는 해당 주택에 대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완료해 우선변제권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최근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에 대해 문의했을 때, “지금은 바로 돌려주긴 어렵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보겠다.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며 양해를 구한 상태입니다. 또한, 집주인은 본인의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이 집은 문제 될 것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희를 안심시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이 진행 중인 상황 자체가 불안하며, 혹시라도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현재 저희 전세계약은 약 2개월 후 만료 예정이며, 당장 이사할 집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당장은 나가지 않고 계약을 1년 연장해서 더 거주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정말로 안전한 결정인지, 또 이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를 집주인의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통해 상황의 심각성 및 위험성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만기되어서, 만기 전 3개월에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냈고, 세입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기가 지나도 안 나가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 경우, 1. 불법점유에 따른 불법행위 2. 부당이득 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요? 즉 불법행위인지 부당이득인지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집을 매매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3년 후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제가 입주할 동안 전월세를 주려고 하는데.. 요즘 임차인에게 갱신권이 있어서요 임대 계약서에 2년 계약이든 3년 계약이든 3년 후 특정일자 까지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다. 이렇게 명시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효력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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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진행시 대리인이 와서 계약 진행할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현장에서 확인후 원래 임차인에게 원본 혹은 사본을 첨부 안해주는건가요? 계약서류만 있고 정작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안줘서 문의드립니다. 정확히 임차인에게 첨부해주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현장에서 확인하고 끝나는게 맞는건가요?


전월세 계약 후 만기일이 25.4.22 일 입니다 한두달 전 집주인이 아무말이 없길래 저희도 이사 의사가 없어 기간을 보내고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 생각 하고 있었는데 4/7일 연락이 와서 보증금을 5천을 올려 주던지 세를 50을 올려 달라 요청 아니면 퇴거를 해 달라 합니다. 집주인에게 우린 이사의사가 없고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라 세를 올려주거나 보증금을 올려줄 의사도 없다 말했습니다. 집주인에게 미리 말도 안해주고 이러는 경우가 어디있냐 했더니 싸게 좋은집에 살아봤으면 된거 아니냐 막말을 하고 두세달 전에 미리 말 했다고 어거지를 쓰는 중 입니다. 연락 받은적 없습니다. 다시 연락을 준다 하더니 연락도 없는 상태에 부동산에 집을 내놔달라 부탁을 했다 합니다. (거래부동산에서 들었음) 이런경우 제가 집주인에게 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