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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010-****-8815
임대차계약 해지

임대차계약이 만기되어서, 만기 전 3개월에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냈고, 세입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기가 지나도 안 나가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 경우, 1. 불법점유에 따른 불법행위 2. 부당이득 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요? 즉 불법행위인지 부당이득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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