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3348전세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집주인이 최근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황이며, 저는 해당 주택에 대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완료해 우선변제권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최근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에 대해 문의했을 때, “지금은 바로 돌려주긴 어렵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보겠다.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며 양해를 구한 상태입니다. 또한, 집주인은 본인의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이 집은 문제 될 것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희를 안심시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이 진행 중인 상황 자체가 불안하며, 혹시라도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현재 저희 전세계약은 약 2개월 후 만료 예정이며, 당장 이사할 집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당장은 나가지 않고 계약을 1년 연장해서 더 거주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정말로 안전한 결정인지, 또 이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를 집주인의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통해 상황의 심각성 및 위험성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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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하는 계약이라 궁금한게 많아서 겁이 좀 납니다ㅜㅜ 전세 일억오천만원으로 들어가는데요, 대출없이 현금이구요 집주인이 3명으로 되어있다합니다. 등기에 3명 공유로 되어있는데, 계약시에 두명이 온다네요 부동산에서 말씀하시기로, 집주인이 공동소유이면 임대할 때는 50% 이상만 오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맞나요? 매매할때는 3명이 다 와야하지만, 전세나 월세는 50%만 오면 되니 2명만 오면 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신탁이란 자기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그런역할만 하나요?? 예를들어 내가 이 부동산을 관리하기 귀찮으면 신탁회사가 이걸 관리해주고 수수료받고 처분해주고 그러나요?


전세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집주인이 최근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황이며, 저는 해당 주택에 대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완료해 우선변제권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최근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에 대해 문의했을 때, “지금은 바로 돌려주긴 어렵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보겠다.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며 양해를 구한 상태입니다. 또한, 집주인은 본인의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이 집은 문제 될 것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희를 안심시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이 진행 중인 상황 자체가 불안하며, 혹시라도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현재 저희 전세계약은 약 2개월 후 만료 예정이며, 당장 이사할 집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당장은 나가지 않고 계약을 1년 연장해서 더 거주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정말로 안전한 결정인지, 또 이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를 집주인의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통해 상황의 심각성 및 위험성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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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만기되어서, 만기 전 3개월에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냈고, 세입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기가 지나도 안 나가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 경우, 1. 불법점유에 따른 불법행위 2. 부당이득 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요? 즉 불법행위인지 부당이득인지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집을 매매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3년 후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제가 입주할 동안 전월세를 주려고 하는데.. 요즘 임차인에게 갱신권이 있어서요 임대 계약서에 2년 계약이든 3년 계약이든 3년 후 특정일자 까지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다. 이렇게 명시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효력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