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4226등기부등본 결제를햇는데요 어디서 확인할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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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임대 예비신혼부부 전형 당첨이 되었습니다. 2. 현재 거주 중인 집 계약 중도해지를 해야하는터라 대항력 유지를 위해 계약자인 제가 민간임대 아파트에 당장 전입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3. 민간임대 입주일에 배우자만 먼저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은 후에 저는 현재 집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민간임대 입주일을 25년 7월 말, 현재 집은 반전세 계약으로 26년 4월 만료입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30일에 전세계약을 하고 2023년이 되기 전에 구두계약으로 2년 계약 연장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상으로는 2025년 12월까지 전세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제가 도중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계약 도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 분에게는 2024년 12월 30일 쯤에 곧 집을 나갈거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구두계약한 상태라서 따로 문서는 없습니다. 또한 지금 전세계약한 집에 짐을 모두 뺀 상태인데 제가 전기세, 관리비 등을 집주인분에게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등기부등본 결제를햇는데요 어디서 확인할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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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보증금 1000 만원에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전세로 이사를 해야 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 주인 분 한테는 삼 주 정도 뒤에 이사를 가야 할 것 같다고 말을 했어요.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먼저 나가는거라 한 달 월세는 그대로 지급을 할 거구요. 제가 급하게 나가는 거 기도하고보증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기가 어렵네요. 이사 나가는 곳은 전세라. 28일에 바로 전입을 해야 하는데 저는 지금 월세는 29일에 이사예정이라 하루 전에 전출을 먼저 하는 게 되는 거죠. 만약 이렇게 전출을 먼저 했는데 보증금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그렇다고 전세 보증금이 훨씬 큰데 거기를 전입 안 하는 것도 심란 하구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않고 집을 팔았습니다. 전입신고는 안한상태라 법적인 보호는 못받는거로 알고있는데 민사소송으로 받을수있나요? 부동서계약서랑 보증금 반환요구 문자만있습니다 추후에 시간이지나고 민사소송을 해도될까요? 부동산관련 민사소송을 할수있는 제한된 기간이있는지 그리고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한 상태이므로 소송을 하게되면 100%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