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16931. 민간임대 예비신혼부부 전형 당첨이 되었습니다. 2. 현재 거주 중인 집 계약 중도해지를 해야하는터라 대항력 유지를 위해 계약자인 제가 민간임대 아파트에 당장 전입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3. 민간임대 입주일에 배우자만 먼저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은 후에 저는 현재 집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민간임대 입주일을 25년 7월 말, 현재 집은 반전세 계약으로 26년 4월 만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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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다주택자 세금문제로 서류상 퇴거하지않고 살고있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대출로 집이 설정도 되어있고요 이때 임차인인 저희가 월세계약을해도되는지요 보증금은 3500만원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최우선변재라서 상관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1년 (3.3%) 일하고 올해1월부터 정규직전환으로 1월부터 4대보험적용 월급 4대기준 300만원 정도 실월급 480-520(세전) 신혼부부7년이하 1주택(남편) Kcb 699점 나이스824점 입니다 ㅠ 카드롣대출2천정도있구요 미납체납없어요. 전세대출을 받으려하는데 이런걸 하나도 몰라서요ㅠㅠ 현사대보험1월부터 들어서 3개월 넘었구요ㅠ..ㅠ 2억4-5천 전세집보는데 은행대출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집을먼저알아보고 은행대출알아봐여하는데 대출을 먼저 알아조고 집을 알아봐야대는지.. ㅠㅠ 전세대출어떻게해어할지..


1. 민간임대 예비신혼부부 전형 당첨이 되었습니다. 2. 현재 거주 중인 집 계약 중도해지를 해야하는터라 대항력 유지를 위해 계약자인 제가 민간임대 아파트에 당장 전입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3. 민간임대 입주일에 배우자만 먼저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은 후에 저는 현재 집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민간임대 입주일을 25년 7월 말, 현재 집은 반전세 계약으로 26년 4월 만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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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30일에 전세계약을 하고 2023년이 되기 전에 구두계약으로 2년 계약 연장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상으로는 2025년 12월까지 전세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제가 도중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계약 도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 분에게는 2024년 12월 30일 쯤에 곧 집을 나갈거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구두계약한 상태라서 따로 문서는 없습니다. 또한 지금 전세계약한 집에 짐을 모두 뺀 상태인데 제가 전기세, 관리비 등을 집주인분에게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등기부등본 결제를햇는데요 어디서 확인할수잇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