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홈즈 고객사례

발로 뛰며 알아봐도 복잡했는데,
세이프홈즈한눈에 딱 정리해주더라고요

고민상담

010-****-0820
임대인이 월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요

12월-계약연장의사없음 밝힘, 새 임차인이 1월 17일로 계약 1/16일-제 짐을 모두 빼고 관리비, 월세 정산 완료 1/17일- 새 임차인이 보증금 잔금을 치루지 않은 상태로 집 상태에 불만 표시 부동산이 중재를 해줘서 청소비를 일부 부담하기로 합의함. 부동산이 합의를 했으니 보증금 들어올거다 조금 기다려보라고 함. 1/20일- 새 임차인이 청소를 진행한 후 안되겠다고 계약거부한다고 임대인한테 말했다고함. 그리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함. (임대인으로부터 전달받음) 저는 계약 종료됐으니 보증금 달라고 이야기함. 임대인 답장없음. 보증금은 3000만원입니다. 원래 계약만료일자는 2/12일인데 새 임차인이 1/17일로 계약해서 일찍 나가게됐어요. 1. 이런 경우 제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원래 계약서상 계약기간보다 빨리 나가게됐으니 이것도 계약종료로 볼 수 있는건가요? 2. 월세보증금도 임차권등기 설정할 수 있나요? 3. 짐을 다 뺀 상태여도 상관없나요? 4. 새로 이사하는 집 계약일자는 1/21일인데 전입신고가 늦어도 괜찮나요? 5. 임차권등기 설정한 후에는 전입신고해도 상관없너요? 6. 임차권등기신청은 기간이 얼마나 소요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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