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9533
특약고민

전세계약 예정입니다. 세입자가 지금 살고있고. 대출없고 근저당없는 집에 가계약을 했는데 특약을 -임대인은 전세보증보험가입에 동의함 - 임대인의 임차인의 선순위 유지를 위해 잔금일 다음날까지 현 등기부 상태로 유지한다. - 계약일에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첨부 하기로 한다. 이정도만 했는데, 더 추가할 내용이 있을까요? 전세대출은 안받을 예정이라 따로특약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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