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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539
전세 중도 퇴실 관련 질문

2년 전세 계약 종료 후 2년 재계약 하여 현재 11개월 정도 계약이 남은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상황으로 중도 퇴실을 해야하여 부득이 하게 방이 안구해질 경우를 생각해 질문드립니다. 재계약 당시 전세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고, 전세보증금과 관리비는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진행했습니다. 특약사항으로 "위 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의 기한연장계약으로 기존 보증금을 승계한다."를 추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계약청구갱신권 사용에 해당되는지 질문드립니다. 혹은 암묵적 갱신으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월정도 기다려보고도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퇴실이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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