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9132전세집을 찾아보는데 마음에드는집 전 세입자가 중도퇴실한 방이라고 하네요. 현재 큰짐을 다 빼놓고 잔잔바리짐만 놓여져있는상태인데 왠지 꺼름직해서요. 짐 일부를 남겨둔것도 임차권유지를위해 남겨둔거같고... 보통 중도퇴실한 전세집은 다음 세입자들이 저처럼 꺼려하나요? 아님 제가 괜히 예민하게 반응하는건가요? 보증보험 가입가능한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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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필요없나요? 필요없어도 뽑아서 전꺼랑 현재꺼 둘다 보관하는것도 안되나요?


1. 전세 아파트를 구하던 중 부동산에서 전세 매물을 보여줬습니다. 2. 마음에 들었고 다음날 부동산 전화와서 다른손님이 보러간다면서 가계약금을 입금요청 받았습니다. 3. 일중이여서 입금안하고 있는데 재차 입금 해달라고해서 가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4. 가계약금 입금하니 계약서 보내주며 매물, 매물보증금(가계약금 포함) 계약일 , 잔금예정일 등 써서보내주면서 임대인은 배액배상책임,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보내줬습니다. 답변안했구요 5.가계약금 입금하고 난 후에 알게됬는데 집주인분은 집을 매매할거라서 전세기간중에도 집을 계속 보여줘야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보여줘야겠지만 매번 스케줄 맞춰 집에있어야 하는것도 싫고 주말에도 그래야한다고 생각하니 계약하기 싫어졌습니다. 실제주인과 만난적없고 다음주에 계약예정이였는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집을 찾아보는데 마음에드는집 전 세입자가 중도퇴실한 방이라고 하네요. 현재 큰짐을 다 빼놓고 잔잔바리짐만 놓여져있는상태인데 왠지 꺼름직해서요. 짐 일부를 남겨둔것도 임차권유지를위해 남겨둔거같고... 보통 중도퇴실한 전세집은 다음 세입자들이 저처럼 꺼려하나요? 아님 제가 괜히 예민하게 반응하는건가요? 보증보험 가입가능한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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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원룸에 가계약한 상태이고 정식 계약 체결 전에 등기부 등본을 보려고 확인하니 지역은 부산광역시고 은행에서 근저당권으로 18년도에 11억이나..설정이 되어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300/49로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최악의 경우에 최우선변제권이 선순위 담보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즉, 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출 날짜와 새집으로 전입날짜가 2주정도 차이 나면 보관이사를 하고 부모님 집에 잠시 있을 예정인데 일반 전세대출 신청을 해놓았을때 전입신고나 주소지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그 2주동안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 대출 진행에 차질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