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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40
최우선변제권 질문

이번에 원룸에 가계약한 상태이고 정식 계약 체결 전에 등기부 등본을 보려고 확인하니 지역은 부산광역시고 은행에서 근저당권으로 18년도에 11억이나..설정이 되어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300/49로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최악의 경우에 최우선변제권이 선순위 담보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즉, 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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