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정영호전세사기 피해자인데요.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려 하는데 내용 증명 대신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첨부해서 임차권 등기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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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에 계약만료인데 저는 연장할 계획인데 집주인이 따로 말이 없어서 그냥 대출연장 가능할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하려고 하면 집주인이랑 연장계약을 다시 하고 은행에 대출연장을 진행해야하는건가요?? 따로 하지 않아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 내가 결제한거 어디가고 다시 결제하라고 난리임?


전세사기 피해자인데요.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려 하는데 내용 증명 대신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첨부해서 임차권 등기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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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하려고 집을 알아 보고 있는데 미성년자도 받아주나요?? 잘 몰라서 집 알아볼 때 뭘 해야되는 지 알려주새요 서류 같은 거나 중요하게 봐야되는 것도 좀 알려주새요


세입자가 월세 낼 돈이 없어서 보증금 깎으면서 살고있는데 11월에 3월에 집 빼달라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어제 갑자기 자기는 집 못뺀다 소송해라 로 나오시는데 현재 보증금은 500만원 남아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당장 5월에 입주해야하는 상황이라.. 소송을 하면 6개월이 걸리더라구요..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소송을 해서 그 비용과 6개월치 더 산 월세가 500만원을 넘으면 그 부분은 저희가 손해를 봐야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