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3106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약 기간이 지나 임차임차권등기를 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내려진 상황에서 새로운세입자가 집을 보고 갔고 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집주인과 부동산에서 대출 때문에 임차권 등기를 이사 나가기 전 풀어달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임차권은 다음에도 신청 또 할 수 있다고 하구요. 이 와중에 집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집에 들어와 실측을 하겠다고 하는데 허락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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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글을 써봅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지병이 있으셔서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급하게 이사를 가시게 됬는데 <2024년 06월 30일> ← 이사날짜 24년이 끝나기 전에 전세금을 돌려주시기로 했는데 연락도 잘 안받고 이런저런 핑게를 대면서 아직까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상황인데 뭐부터 준비를 해야할까요 ?


잔금을 건네기 전에 이거를 먼저 알아볼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약 기간이 지나 임차임차권등기를 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내려진 상황에서 새로운세입자가 집을 보고 갔고 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집주인과 부동산에서 대출 때문에 임차권 등기를 이사 나가기 전 풀어달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임차권은 다음에도 신청 또 할 수 있다고 하구요. 이 와중에 집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집에 들어와 실측을 하겠다고 하는데 허락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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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전자계약으로 확정일자는 받아둔 상태인데 잔금지불하고 당일에 전입신고 진행을 해야하는데 전입신고 시 확인해야 할게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 전입신고 하기전에 등기부등본 떼본다던지 혹은 임대인이 담보대출? 그런거 확인 한다던지 팁좀 알려주세요!


2025년 3월 29일 전세계약 종료 2개월 전 재계약 의사없음 통보 > 집주인 알겠다고 함 집주인 확답 후 3/31일 이사 결정하여 새로운 집 구함 이때 계약금 2700만원 납입 이사 당일 보증금 3억 2000만원 중 7000만원만 송금하고, 대출 부결로 2억 5000만원 미반환됨 당일내로 현금 구해서 지급한다 하였으나, 못함 ( 이사 당일 나머지 보증금 미반환시 계약금 2700만원 보상해 달라고 이야기 하였음 ) 잔금 부족으로 인해 새로 계약한 집 계약금 2700만원 날림. 이사비용, 부동산중계비용, 입주청소비용 등 각종 비용 합산시 3,300만원 손해 발생됨 (증빙자료있음) 위 모든 과정은 통화녹음 및 문자로 상황증거가 확보되어 있는데, 너무 열받아서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하고 싶은데요. 전세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 방법이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