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3483미등기건물에 전세로 들어갑니다. 제가 임차인이라 전세계약대출을 받아야해서 계약 후 인터넷등기로슬 통해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임대인분이 은행에다가 잔금 대출을 신청해놨다고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를 대출실행이후로 해달라하여 확정일자를 취소할려고하니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는 취소가 없다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요? 확정일자는취소가 안된다하고 그냥 부여받는 거다하면 주인이 대출을 할때 전입신고만 안하면 되지 확정일자는 상관이 없는것 아닐까요? ㅜㅜ 미등기건물에 첨 전세로 들어가다보니 자꾸 꼬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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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전자계약으로 확정일자는 받아둔 상태인데 잔금지불하고 당일에 전입신고 진행을 해야하는데 전입신고 시 확인해야 할게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 전입신고 하기전에 등기부등본 떼본다던지 혹은 임대인이 담보대출? 그런거 확인 한다던지 팁좀 알려주세요!


2025년 3월 29일 전세계약 종료 2개월 전 재계약 의사없음 통보 > 집주인 알겠다고 함 집주인 확답 후 3/31일 이사 결정하여 새로운 집 구함 이때 계약금 2700만원 납입 이사 당일 보증금 3억 2000만원 중 7000만원만 송금하고, 대출 부결로 2억 5000만원 미반환됨 당일내로 현금 구해서 지급한다 하였으나, 못함 ( 이사 당일 나머지 보증금 미반환시 계약금 2700만원 보상해 달라고 이야기 하였음 ) 잔금 부족으로 인해 새로 계약한 집 계약금 2700만원 날림. 이사비용, 부동산중계비용, 입주청소비용 등 각종 비용 합산시 3,300만원 손해 발생됨 (증빙자료있음) 위 모든 과정은 통화녹음 및 문자로 상황증거가 확보되어 있는데, 너무 열받아서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하고 싶은데요. 전세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 방법이 궁금합니다.


미등기건물에 전세로 들어갑니다. 제가 임차인이라 전세계약대출을 받아야해서 계약 후 인터넷등기로슬 통해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임대인분이 은행에다가 잔금 대출을 신청해놨다고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를 대출실행이후로 해달라하여 확정일자를 취소할려고하니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는 취소가 없다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요? 확정일자는취소가 안된다하고 그냥 부여받는 거다하면 주인이 대출을 할때 전입신고만 안하면 되지 확정일자는 상관이 없는것 아닐까요? ㅜㅜ 미등기건물에 첨 전세로 들어가다보니 자꾸 꼬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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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이며 최근 경매 매각 기일이 떴습니다. 2-3주 뒤에 1차가 진행되는데 lh 매입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가구 중 50%만 lh 매입 신청을 함께하였고, 2-3주 뒤 집을 확인하러 lh에서 온다하여 경매를 유예 하려고 합니다. 1. 경매를 유예하면 매입 신청에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게 있나요? 2. 유예는 요즘 몇개월쯤 되나요? 3. lh 매입이 불가하다 뜨면 유예를 취소하고 경매 진행하게 할 수 있나요? 4. 경매 유예 되면 매각 기일이나 차 수에 따른 금액은 변경이 되나요? 5. 경매 유예 시 변경 된 매각 기일은 언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6. lh에서 매입이 가능하다고 하면 어떤 장점이 있고 이후 경매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