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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010-****-3483
확정일자 해지

미등기건물에 전세로 들어갑니다. 제가 임차인이라 전세계약대출을 받아야해서 계약 후 인터넷등기로슬 통해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임대인분이 은행에다가 잔금 대출을 신청해놨다고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를 대출실행이후로 해달라하여 확정일자를 취소할려고하니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는 취소가 없다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요? 확정일자는취소가 안된다하고 그냥 부여받는 거다하면 주인이 대출을 할때 전입신고만 안하면 되지 확정일자는 상관이 없는것 아닐까요? ㅜㅜ 미등기건물에 첨 전세로 들어가다보니 자꾸 꼬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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