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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010-****-7756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시 대처 방법

5월에 아파트 전월세 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 전인 2월에 집주인이 연락이 와 실거주를 해야 하니 집을 비워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고 하는 의사를 밝혔지만 집주인의 실거주는 청구권 행사가 안됨을 알고 3월에 새로운 아파트 전월세를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주인이 병으로 인해 이사를 못 가게 되었다고 혹시 계약 연장할 수 있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금을 새로운 아파트에 걸어놔서 이를 취소하려면 계약금 1500만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고 혹시 이런 경우에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고 다른 세입자를 받는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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