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8929지금현재 살고있는곳이 1000/40이고 이사할곳이 1억/60 인데 현재 살고있는곳에 카카오전월세 900만원이 있습니다 이사할곳도 카카오 전월세대출 받아서 갈려고 하는데 900을 상환하고 다시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연결? 할수있는 그런게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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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 6월부터 청년월세지원금을 계속 받고있었는데 집 계약일이 이번 2월까지여서 계약 연장을 했는데 이것도 다시 지원해야 했던건가요..? 월세 지원은 1년으로 알고있는데.. 이번 신청기간에 신청을 안했는데 그럼 끝난건가요?


세이프홈즈 보고서에는 hug, hf 모두 보증보험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미 가계약금은 입금한 상황입니다.



지금현재 살고있는곳이 1000/40이고 이사할곳이 1억/60 인데 현재 살고있는곳에 카카오전월세 900만원이 있습니다 이사할곳도 카카오 전월세대출 받아서 갈려고 하는데 900을 상환하고 다시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연결? 할수있는 그런게있나요??


👆 보고 있는 글
제가 오늘 월세 계약 하러가는데요, 임장은 마쳤고 오늘 계약서 쓰는데 실 입주는 4월6일입니다. 이럴경우 특약에 임차인의 실 입주(4월6일) 다음날까지 현재 권리사항은 변동이 없어야한다. 와 같이 특약을 넣고 전입신고,확정일자를 4월6일에 받으면 되는걸까요? 계약서 작성할 당시 받아도 되는건가요? 현재는 이전세입자가 사는중이고 제가 입주전에 나갈예정입니다 근생빌라에 주택입니다


5월에 아파트 전월세 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 전인 2월에 집주인이 연락이 와 실거주를 해야 하니 집을 비워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고 하는 의사를 밝혔지만 집주인의 실거주는 청구권 행사가 안됨을 알고 3월에 새로운 아파트 전월세를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주인이 병으로 인해 이사를 못 가게 되었다고 혹시 계약 연장할 수 있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금을 새로운 아파트에 걸어놔서 이를 취소하려면 계약금 1500만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고 혹시 이런 경우에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고 다른 세입자를 받는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