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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010-****-4607
월세계약 질문

제가 오늘 월세 계약 하러가는데요, 임장은 마쳤고 오늘 계약서 쓰는데 실 입주는 4월6일입니다. 이럴경우 특약에 임차인의 실 입주(4월6일) 다음날까지 현재 권리사항은 변동이 없어야한다. 와 같이 특약을 넣고 전입신고,확정일자를 4월6일에 받으면 되는걸까요? 계약서 작성할 당시 받아도 되는건가요? 현재는 이전세입자가 사는중이고 제가 입주전에 나갈예정입니다 근생빌라에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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