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9937리포트 발급중에서 계속 로딩만 도는데 오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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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복비를 내야 하는지? 의겹여쭙고자 글을 씁니다.이번에 피터팬방구하기 카페에서 매물을 발견하여 집주인께 연락을 했습니다. 집주인분께 제가 "가계약 하겠다"고 하자 집주인분이 '부동산에서 연락갈거에요'라고 했고, 그 이후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고 건축물대장, 등기를 떼어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가계약과 본계약에 대한 얘기를 부동산 중개보조원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였고 가계약금을 부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본계약은 부동산이 아닌 집주인 집에서 하자고 하길래, 저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도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덜컥 걱정이 되어서, 부동산을 거쳐서 집주인집으로 같이 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그리고 복비에 대한 내용도 저에게 먼저 고지가 없어서, 중개보조원에게 고지해주시면 안될까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네이버 복비계산기를 스샷으로 보내주시면서 '법정수수료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ㅎ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발견한게 아니고, 얼결에 계약을 위한 준비를 하게된 건데 복비를 전부 내야한다는게 갑자기 억울해졌습니다.부동산에서 대서일 경우 5만원만 내고 공증을 받아 서로 계약을 할 수 있는데..한두푼도 아닌 복비를 전부 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위치, 방크기, 건물등 모두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고싶은데 근저당이 너무 많이 잡혀있네요ㅜㅠ원래는 보증보험 심사중이라해서 가계약을 걸었는데, 최근에 5억이 부족해서 심사 거절되엇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집주인 소유 건물+토지고 다른 건물 6채 임대사업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단독주택 / 선순위보증금 16억 / 시세 23억8천 / 근저당 16억8천 / 보증보험 불가 / 전입신고/확정일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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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말소 조건 전세 계약해도 괜찮을까요대단지 아파트고 집은 마음에 드는데 근저당이 있네요 전세금으로 반환후 말소 한다는데 현재는 집주인이 살고 있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거라 합니다 전세금 2억6천 매매가 4-5억대 근저당 2억 2천( 전세 보증금으로 말소 예정) 예전에 신탁기관에서 빌렸다가 말소한 전적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10월 15일부터 다가구주택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4,000만원이고 전세입니다. 상황 : 23년 10월초, 24년 2월 15일에 방을 빼겠다고 문자, 전화로 임대인분께 말씀드렸었는데 2월이 되자 세입자를 못구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셔서 5월 15일까지 대출연장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2차례 반복했고, 대출이자는 임대인이 꼬박꼬박 이체해줍니다.) 1. 10월 15일에는 무조건 나가야해서 7월초부터 문자로 확답을 받았는데 8월에 다시 세입자가 안구해져도 줄수있냐고 물어보니 10월까지 지켜보자는둥 애매하게 답합니다. 2. 확실히 하고 싶어서 8월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두차례 폐문부재가 있길래 알아보니 집주인의 조카 명의로된 건물이었어요. 3. 전화해서 물어보니 조카는 출근해야해서 자기가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고합니다. 계약할 당시에 부동산중개인이 위임장받아 대신 도장찍었고, 계약서에 나와있는 연락처로 지금까지 연락을 이어나갔으며, '안녕하세요 ㅇㅇㅇ임대인님' 으로 연락을 시작했는데 부정 또한 안하셨어요. 4.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고 이사가겠다고 하니까 그럼 더더욱 세입자가 안들어오니 차용증을 쓰고 이사가는걸 권했고 지금 살고 있는집을 월세로 돌린뒤에 월세를 보증금과는 별개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대항력만 유지된다면 이렇게 임대인한테 월세를 받아서 다른 월세집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5. 그게 아니면 월에 200씩 주겠다고 하는데 20개월을 기다려야해서 썩내키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때 어떻게 하면 보증금을 받도록 할 수 있을까요? 2월부터는 세입자가 편하게 집볼수 있게 집에 있는 짐 다빼서 기숙사로 옮겨놓고 살고있어요. 이건 문제가 안되겠죠? (대항력때문에 집주소는 안옮겼어요.) 임대인이 본인이 아닌 조카명의로 임대사업을 한거는 사기죄가 성립이 안될까요? 모든 상황에서 보증금을 받기위한 제가 할수 있는 방법 및 조언, 그리고 소송 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