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4492전입신고는 진행하지 않고 전월세신고만 진행했을 경우에도 보증금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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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세입자이며 집주인에게 전세만기 후 연장이나 월세로라도 몇달 더 살 수 있는지 제안했으나 전세만기 3개월전 집주인이 문자로 집을 내놔야 할거같다는 말과 함께 그날 바로 부동산에 매매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빨리 이사를 하는게 마음이 편할거 같아 다른 중개사에도 올려도 되는지도 물으며 협조 하였으나 이사갈집을 계약하기전 만기를 한달정도 남긴 시점에서 집주인에게 만기날 보증금을 확실히 돌려 달라고 연락을 하였으나 집이 매도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내용증명을 보내고 만기이후 임차권등기 하는 방법밖에 없는지요 … 먼저 계약 해지 통보를 해놓고 만기에 보증금을 못줄 거 같다는게 너무 화가나고 답답합니다.


2년전에 임차해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사짐을 다 뺀 상태 입니다. 과거 임차인들이 만들어 낸 못자국 과 벽에 페인트 칠 약간 덧 댄 상태를 제가 한 거라면서 , 저 보고 다 복구 하기 전에는 보증금 못 준다고 합니다. 즉 벽 못구멍들을 다 메꾸고 전체 칠을 새로 하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스탠드 선반으로 짐을 보관 했고 벽 선반 달기나 인테리어 공사 자체를 안했습니다. 이럴때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보증금을 반환 받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진행하지 않고 전월세신고만 진행했을 경우에도 보증금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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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월세담보대출 진행하려는데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상환하기전까지 제출해야한다고해서 문의드립니다 원래 전월세담보대출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나요? 대부중개업체는 큐브론 / 위트론 ( 같은곳이라고함 ) 대출이되는곳은 넥스젠 / 엔씨 라고합니다


중개인을 통해서 월세 아파트 가계약을 하고 가계약금 1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가계약 관련 내용에는 임대차 신고 / 월세 세액공제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위 두 사항은 당연한 권리로 인지하고 있었는데, 계약서 작성 당일 구두로 갑자기 임대차 신고를 하지 말아주시고 월세 세액공제도 받으시면 안된다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배액 배상 계약 해지를 요구 가능한거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