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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보증금 반환 방법

2022년 9월 29일에 오피스텔 전세 계약(120,000,000원)을 하였고, 2024년 9월 29일에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어 퇴거를 하려고 2024년 11월 25일에 부동산에 집을 내놓아 달라고 했고, 집주인에게 문자로 2024년 11월 26 부동산에 집 내놓아달라고 하였다고 문자를 보냈으며, "연락받았다 , 임차 맞추는대로 연락주겠다" 라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이후 아무 소식이 없어서 2025년 2월 15일 부동산 방문 후,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본인이 여력이 없어서 2월말에는 돈을 못준다, 전세보증보험 들었냐 , 거기서 먼저 받아라" 라는 말만 들으며 돈이없다, 경기가 어려워서 여력이없다 ..이런말만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근저당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5년 2월 23일 연락없냐는 말에 “가장 빨리할수있는건 현재로서는 6월12일입니다 그전에 자금이 마련될수도 있겠지만 확실하지않은부분이라서요” 이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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