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홈즈 고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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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010-****-4050
직장인->개인사업자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질문..

올해 2월에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일으키려고 하는데요. 나이는 31세 2023년 소득금액증명원은 지급받은총액이 4500만원으로 턱걸이 입니다, 회사는 2024년 7월까지 근무하다가 7월부터 개인사업자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번2월에 은행가서 심사 받을때 2023년도 소득금액증명원 가지고 가면 될까요? 아니면 제가 개인사업자인데 2024년도는 직장1~7월 근로소득과 8~12월 사업소득내역을 가지고 가는 것일까요..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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