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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010-****-2613
전세 가계약후 계약직전 명의변경

전세 세입자로 들어가기위해 가계약서에 등기부에 대출있는거 잔금일 상환하는걸로하고 가계약을 200만원지급 했습니다 당일 계약하기로했는데 계약전 친언니에게로 명의 변경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경우에는 가계약 취소가 되는지 여부와 전세사기에 위험한 상황인지 여쭙고싶십니다 전세는 1억3천500 매매가는 1억 5천~9천 시세 대출은 1억2천 받아져 있는상황입니다 계약할때 위임장이랑 서류 다챙겨서 바뀐사람이 아닌 바뀌기 전사람이 온다고도합니다 급해서 글을 복잡하게 쓴거같네요.. 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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