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홈즈 고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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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010-****-7230
임차권등기설정 문의

21년도 1월에 이사하고, 한번 연장하여 25년 1월 30일 계약 만료입니다. 이사 계획은 신생아대출문제로 올해 3~5월이라 부득이하게 현재 집에서 대출 연장을 하게되었는데 계약할때와 다르게 임차권등기설정이 5집이나 생겼고, 압류된 토지도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대출 연장문제로 어쩔 수 없이 은행과 집주인이 통화하여 대출은 연장되었는데 저는 5월 안에는 이삭가고싶은데 마냥 기다릴수만은 없고 집주인도 기다리라고 하는데 믿을수가 없어서요. 혹시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을때를 댑비하여 임차권 등기설정을 해놓는게 좋을까요? 이사간다고는 24년 11월에 집주인에게 문자로 남겨놓긴 했는데 정확한 내용증명은 안될 것 같아 대처방법 문의드립니다. 이 건물은 근린생활주택 1,2층 그리고 다가구주택 3,4,5층으로 이뤄져있고 현재 4층에 거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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